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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in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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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0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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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습니다.
사고 처리시 경찰 리포트도 보험회사에서 사고 처리시 참고를 많이 합니다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서 티켓을 받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 리포트가 절대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보험회사에서 받아들이는 근거로는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참고 사항이 되겠죠.
선생님께서 보험 회사에 사고 보고를 하실 때,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일단, 사고 보고는 양쪽 차량 운전자 혹은 차주가 각자의 보험회사에 하게 되어 있는데,,,
처리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사고보고- 클레임 번호 받고- 견적 보러 갑니다.(여기서 사진을 찍어 견적서와 함께 보험 회사 사고 처리 담당자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견적서는 차주에게 나갑니다. - 견적서와 함께 차량을 가까운 수리소에 가시면 알아서 고쳐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처리 과정에서 견적을 보실 때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사고 처리 담당자에게 보내는데, 그 사진을 보면 대략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차 사고가 앞뒤로 난 것이 아니라 옆쪽에서 문이 열려 있었느냐 아니냐 등등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진을 보면 담당자가 누구 말이 옳은지 알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황으로서는, 경찰서에 가셔서 보고서 내용을 고쳐달라고 해도 아마 정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험 회사 사고 담당자에게 잘 말씀하시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셔야 하는데, 그때, 보고하신대로 작성해서 보내십시요.
여러가지 제반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너무 길고 자세히 서술하듯이 글을 올리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의 보험에이젼시의 담당자와 상의를 해 보십시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lifeinbo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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