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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후진 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은 쌍욕을.. -_-; 도와주세요!!
2012-08-27, 16:14:26   왕오리 추천수 : 708  |  조회수 : 2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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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6]
장우석변호사
2012.09.11, 09:45:21
도로교통법에 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변에 움직이는 차량이 있을 경우, 정지된 차량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주의의무를 요합니다.
2. 하지만, 움직이는 차량은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을지라도 이를 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위의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두가지 의무규정인데, 장소가 주차장인것 같아 얼핏 달라보일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주의의무는 변함이 없을것입니다.

참고로, No-Fault라고 하는것은,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때론 가해자의 보험사가 이득을 취하는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보험사나 가해자 보험사나 비용절감을 하는 결과가 되어 도움이 된다는것 같습니다.

Surcharge hearing은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해야 겠지만, 판정관이 있고, 보험사 담당자도 나와 있기때문에, 서로 주장만 하여서는 자신이 원하는 surcharge를 취소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 히어링을 하시고자 한다면, 일단 surcharge 의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자신의 상황이 이를 번복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판정관에게 설득력 있는 논리로 자신의 케이스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one car accident로 지나가던 동물을 피해 혹은 취객, 혹은 난폭운전 차량 등등, 길 주변의 물체를 들이 받아 전손처리 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보험사에서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물어보고, 피보험자가 없다고 답변하면, 바로 surcharge 노티스를 발송합니다. 이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이고, 물론 surcharge hearing 에 대한 안내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어느분이 언급하신 대로 소정의 신청비를 내고 히어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설정상황은 운전자의 과실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실제로 불가항력적이기도 하지만 서차지가 붙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여태껏 감내하고 지내왔다면, 이제는 달리 생각해 볼 수 도 있을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내가 운전을 좀 더 잘했더라면,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건데..."하는것이 일반적인 한국인의 정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그렇습니다만... 더 잘했더라면은 자신의 과실이 아닙니다. 과실은 규정에서 정한것을 지키지 못했을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둘째, 항상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위반되는 상황 - 음주운전, 약물복용상태에서의 운전 등 - 은 최선을 다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는 아기와, 동승자와의 말다툼 등등으로 인한 심신의 불안정은 늘 항상 염두에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신체적 접촉을 일으키는 싸움을 달리는 차안에서 했다고 하면 이는 위반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쨋든 운전자 자신은 침착을 잃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세요.

세째, 경찰은 조사를 하는 사람이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에 의거하여 체포를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한인분들은 한국에서처럼 먼저 자백/고백을 하면 자비를 베풀것이라는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친분관계가 있는 경찰이라면 조금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므로, 패스) 그러므로 자신의 정당한 사항을 경찰에게 진술하여야 하고, 경찰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나름대로 사건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트레이닝을 받은 직업인입니다. 이렇게 하여도, 경찰관 판단에 의하여 누군가가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면 티켓(민/형사)을 발부할 것이고, 이 역시도 법원에 출두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째, 서차지 히어링이던, 법원에서의 히어링이던 가장 중요한 자료는 폴리스 리포트입니다. 폴리스 리포트는 사고 당사자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 직 후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경찰조사에 응해야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한다고 경찰 조사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위와 같은 이유로 매우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하여, 혹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즉각 조치하여 시정하는것이 권리자로서의 올바른 행위입니다.
IP : 108.xxx.97.93
Prescott
2012.08.31, 12:05:41
일반 도로와 달리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Surcharge Notice 가 오면 Appeal Hearing 신청할 수 있는 기한 내에 $50. 을 내시면서 신청을 하시고, Hearing 에 가셔서,, "나는 차를 처음 후진할 때, 상대방 차를 보지 못 했고, 내가 거의 후진을 끝내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너무 빨리 와서 내 차를 들이 받았다" 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IP : 67.xxx.109.106
xc1097
2012.08.28, 20:22:01
억울하시더라도 후진하신분이 과실 맞으십니다.
또한 MA주에서는 No Fault를 적용하고 그거는 49/51로 과실이 50%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님이 51% 상대방이 49%의 과실이라면 님의 과실로 적용됩니다.
Appeal을 하실경우 본인 과실이 51% 이상이 아니라고 증명하실수 있을만할때만 권장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시간낭비며 돈낭비가 되시고, 벌점이 사고 날짜로 인상이 되고 또 떨어지는 기간도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데 Appeal을 하실경우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나중에 벌점 떨어지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양쪽 데미지가 합쳐서 $2000미만이면 Minor Accident로 3점, $2000이상인 경우 Major로 4점입니다.
벌점 한개당 7%정도의 보험료가 인상이 되며 그건 콤파운드로서
3점의 경우 21%가 아닌 22.5%, 4점의 경우 28%가 아닌 31%정도가 인상이됩니다.(0점 기준시)
물론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그거 이상으로 더 많이 인상이 되구요.
IP : 71.xxx.24.191
비갬
2012.08.28, 08:45:29
몇년전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후진시 접촉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100% 과실이 맞습니다.
주행차선이 우선이기 때문이지요... 심려가 많으시겠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은걸 감사하심이 조금의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죠.그리고 어필하셔도 별 다른 결과 보기 힘드십니다. 경험상.... --;
IP : 174.xxx.87.34
Bostonkorea
2012.08.27, 22:35:58
정말 운이 없으십니다. 어필하실 경우 http://www.massdot.state.ma.us/rmv/MeritRatingBoard/SurchargeableIncidents/SurchargeAppeal.aspx
에서 어필하시면 됩니다. $5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정차해 있는 차가 아닌 진행하는 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많이 불리할 것 같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보험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IP : 66.xxx.248.172
wonderwitch
2012.08.27, 17:20:20
후진시 접촉사고였다면 대부분 후진하시던 분의 과실 100% (상대방에 과실이 있다해도 후진 차량의 높은 과실)로 취급되더군요. (다른 주도 많이들 그래요) 보험사의 규모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쌍욕을 하시다니 ... 좀 기본 매너가 없으신 분한테 걸리셨군요. 거기서 언성 높일 일이 아닌데 보험이 해결하게 놔두세요...
IP : 173.xxx.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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