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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에서 J1이나 F1으로 신분 및 비자 변경
2008-08-17, 13:24:30   민정 추천수 : 369  |  조회수 : 12611
IP : 122.XXXX.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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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2]
sun
2008.08.17, 21:57:26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상담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꺼예요.
IP : 66.xxx.42.52
sun
2008.08.17, 21:56:43
J에서 F로 변경할때 2 YEAR RULE 이나 24MONTHS BAR가 적용이 되면 비자종류를 변경하시기 전에 J기간 만료전에 웨이버부터 하셔야 합니다. J비자로는 미국최장 5년까지 거주가능하고 학교마다 룰이 있어 비자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하버드는 3년까지라고 들었습니다.) 1. 한국에 가지않고 미국내에서 하는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비자 변경이 아니고 다만 체류신분 변경이 되므로 미국외로 갔다 올경우 새로운 비자스탬프가 없으므로 재입국이 거절됩니다. 행정절차는 웨이버-승인-F신청(동일 J의 경우 학교의 승락만으로 새로운 DS2019발급가능. 비자스탬프는 미국아닌곳에서 받으셔야 함) 2. 질문이 중복되는데 웨이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도 되고 체류신분 변경이 용이치 않기도 합니다. 비자 변경이 아니라면(J2->J1) 많은경우 문제가 없었다고는 하나 제가 들은바로는 간혹 영사가 문제삼는 경우가 있어 비자 재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제가 J비자 연장문제로 여기저기 상담하여 얻은결과이니 참조하세요. 그리고... 항상 비자문제에서는 CASE BY CASE 라고 하고 영사의 순간적인 판단 그리고 입국심사관의 직관에 의해서 의심스러운 여부를 판단하므로 100% 이것이다. 라는 답을 얻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님의 경우 5년미만 미국거주의 경우 최선은 1. J비자를 연장하는 것이고 2. 아니면 웨이버 승인후(평균 6개월 걸린답니다.) F비자로 바꾸는것이겠네요. 물론 한국가서요. 아. 한국가서 F로 바꿀경우 나이가 어리거나 한국에서 직장이 없을경우 귀국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비자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러기의 경우 많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J연장을 선택하였습니다.
IP : 66.xxx.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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