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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국 자동차 보험의 모든 것
2010-01-31, 02:10:39   kathyminkim 추천수 : 325  |  조회수 : 4733
IP : 76.XXXX.4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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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2]
Prescott
2010.02.11, 12:35:25
그 이외에 Personal Injury Protection - 운전자, 승객 들의 사고시 부상으로 인한 수입을 보조해 주지만, 기본 $8,000.로는 장기간 보상은 조금 어려운 - 애매하지만, Compulsory coverage로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하는 조항이 있고, Bodily Injury Caused by Uninsured Auto -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 자기 보험에서 보상을 먼저 해 주는 - 무보험자는 보상해 줄 보험 회사가 없으므로,, Bodily Injury Caused by Underinsured Motorist 는 보험은 갖고 있지만, 보상 액수 (Coverage)가 충분하지 않은 차량에 피해를 입었을 때, 역시 자기 보험에서 먼저 보상해 주는 조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Optional Bodily Injury to Others 는 대인 보상이지만, 첫번 째 대인 보상 한도가 모두 $2만/$4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더 가입을 하시는 것인데, $100,000/$300,000 은 해 놓으셔야 대충 안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MA 주 이외에 다른 주에서 발생한 사고 시 대인은 이 추가 조항을 가입하셔야 보상이 됩니다. Medical Payment 는 자기가 의료보험이 있으면 구지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Substitute Transportation은 자기 잘못으로 인한 사고 시 차를 고치는 동안 등 - Rent Car 하실 때, 그 비용을 하루 $15, $30, 씩 최대 30일간 보조해 주는 조항입니다. Towing and Labor 는 견인 차량을 사용한 비용을 $50, 혹은 $100 보조해 주는 조항입니다.
IP : 67.xxx.109.106
Prescott
2010.02.11, 12:23:00
위의 자차자손과 대인대물의 영어가 바뀌었네요.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대인은 Bodily Injury to Others, 대물은 Property Damage 혹은 Damage to Someone Else's Property, 자차는 Collision (자기 잘못으로 자기 차를 망가뜨렸을 때 - Deductible (면책료)를 제외하고 보상 받는) 과 Comprehensive (차량의 도난, 화재시 역시 Deductible을 제하고 보상, 유리창 (빽미러 포함 차량의 모든 유리창) 파손시 Deductible 없이 보상. 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IP : 67.xxx.10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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