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하기    신고하기 목록 쓰기
도와주세요!!
2010-01-25, 19:10:00   jc1120 추천수 : 629  |  조회수 : 11841
IP : 76.XXXX.229.105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11]
nulover
2010.06.10, 01:25:57
Where do you live? You have to call the city Inspector. Rental properties are supposed to meet the certain standard or condition, otherwise the owner or mangament companies will get fined. If city inspector comes, the evidence is clear and you can win in small claims courts also. If you are going to small claims court, the evidence is everything. So take a picture of everything, and have witness who can sign the affidavit so you can show it to the judge.
IP : 74.xxx.96.182
nlv
2010.06.10, 01:25:32
Where do you live? You have to call the city Inspector. Rental properties are supposed to meet the certain standard or condition, otherwise the owner or mangament companies will get fined. If city inspector comes, the evidence is clear and you can win in small claims courts also. If you are going to small claims court, the evidence is everything. So take a picture of everything, and have witness who can sign the affidavit so you can show it to the judge.
IP : 74.xxx.96.182
nlv
2010.06.10, 01:24:58
Where do you live? You have to call the city Inspector. Rental properties are supposed to meet the certain standard or condition, otherwise the owner or mangament companies will get fined. If city inspector comes, the evidence is clear and you can win in small claims courts also. If you are going to small claims court, the evidence is everything. So take a picture of everything, and have witness who can sign the affidavit so you can show it to the judge.
IP : 74.xxx.96.182
bachrules6074
2010.05.25, 07:12:41
늦은감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실까 해서 글 남깁니다. mudaepo69님이 남긴글처럼
감정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유리한 방법을 찾아 보상을 받으시는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돈도 많이 드니 관할구역 small claims court에 신청을 하시고 법원직원인 중재인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시는게 가장 합리적이고 한푼이라고 받아내실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하시고 전화건 기록등을 정리하시고 사진등이 있으면 잘 보관하셔서 중재인에게 보여주세요. 가능한한 많은 피해를 본것을 증명할수 있는 기록, 일기등 뭐든지 도움이 될만한 것은 다 가지고 가세요. 소액의 신청비만 내시면 되고 본인이 직접 사건변호를 하실수 있으며 영어에 자신이 없으시면 통역인을 부를수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벼룩이 있는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온몸을 물려 주인에게 수십번 전화를 걸어도 도움을 받지 못해 위의 방법을 통해 세달치 랜트비를 보상받은적이 있습니다. GOOD LUCK!
IP : 98.xxx.0.159
arion
2010.04.08, 00:37:21
저희 아파트는 싼값에 좋다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바퀴벌레와 개미가 득실거리고 싱크대 밑에서 물이 세고 있고 에어콘 틈 사이로 비오는 날이면 빗물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와 카페트를 다 물바다로 만들고
어차피 카페트도 안바꿔준거라서 꼬질꼬질한거라 (바꿔주는줄 알았음) 걍 신경 끄고 다 말린후 페브리즈 뿌림. 메니져한테 말하니 고쳐준다고는 말해놓고 도무지 올 생각을 안하고.... 기다리다 지쳐 제가 짜증나서 홈디팟 가서 재료사서 다 고쳤습니다.. 보스턴 아파트 구림.
IP : 71.xxx.203.79
eddiekim
2010.04.07, 03:41:07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한경우가 있어서 이사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Malden 이구요 한달 렌트비도 괜찮고 집상태와 view도 정말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일때문에 들어왔는데 관심있으시면 연락주세요!010-8005-7475
좋은하루 보내세요^^
IP : 210.xxx.77.25
rosa1039
2010.01.31, 16:34:11
저희랑은 비슷한 경우인것 같긴 하지만 저희보다 훨씬 작은 문제인것 같습니다. 당장 너무 화가 나서 sue를하면 보상아라도 받을것 같지만 정말 소용없습니다. 저희는 5주째 방하나 화장실하나 애기랑 겨우 견디고 있습니다. 먼지부터 시작해서 공해는 말도 못합니다.변호사까지 다 만나봤지만 주인이랑 해결하는게 제일 낫더군요. 변호사로 부터 시작하면 우선 디파짓 2500불을 줘야 시작하더라구요. 그리고 중요한건 시간이 너무길어지고 보상 거의 못받고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은 너무 길어서.... 하여튼 파고 들어가니 정말 힘들더라구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께요.
IP : 76.xxx.36.164
good
2010.01.30, 22:28:33
참 속쌍하겠네요 집을 렌트 했으면 타렌트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세계적으로 알려진 도시 보스톤의 집들은 낡아서 겨울이 면 추워서 죽을 지경이고 ...... 우리가 살고 있는 렌트집은 벽 낙로에서 동물이 떨어지고 싱크대는 안나가고 넘치고 엉망이였답니다 주인 아들이 와서 싱크대을 고쳐주고 갔는데 기가막히게 내가 닦는 수건으로 그것도 한장이 아니라 여러장으로 그 더라운 오물이 닦어더라구요 화가 얼마나 나는지 주인한태 전화을 해도 받지 않고 그때 당한 내 심정과 똑 같겠구나 생각이 드는군요 너무 속쌍해서 먼저 이곳에 온 친구한태 하소연을 했더니 고쳐주었으니 다행이라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서 빨리공부 끝나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로 돌아가야지요
IP : 24.xxx.137.150
mudaepo69
2010.01.27, 02:12:11
저도 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봤는데 늘 당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는 참는자에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것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 싸워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늘 똑 같은 것은 아파트들은 현재 관리자 그 위로 정보를 꽁꽁 감추고 있어서 그 위에 사람에게 항의 하기도 힘듬니다. 그리고 싸우실때는 한국처럼 땡 고함만 쳐서는 도움이 안됨니다. 지금 부터 차근히 적고 사진찍고 준비해야 이깁니다. 언제 불만을 항의했고, 집에 개판만들어 정리하는 시간과 불편이 있었고 사진첨부 이런 정도는 준비해야하지 그냥 열받아서 설치면 더 열받는 일만 생김니다. 일단 증거를 모으시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관리자 보다 더 위에 놈을 찾아서 개는 개끼리 싸우게 해야합니다. 윗사람이 관리자를 내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쨋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람니다.
IP : 71.xxx.110.173
Prescott
2010.01.26, 12:28:26
마사추세츠 주 정부 소비자 보호 제도를 이용, Mass Website => http://www.mass.gov/?pageID=cagosubtopic&L=3&L0=Home&L1=Consumer+Protection&L2=Complaints+%26+Mediation+Services&sid=Cago 에 접속하셔서, 먼저 첫번 째, AGO Consumer Hotline and Mediation Services 로 문의 및 상담 먼저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두번째 File a Consumer Complaint 페이지로 가셔서 온라인 E-Complaint 를 하시거나, 편지로 complaint 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선량한 소비자 (세입자) 들을 위해서 진행 과정을 이 곳에 공적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67.xxx.109.106
bosston
2010.01.25, 22:18:56
속상하시겠네요, 제가 지난 번 살던 아파트 매니저도 정말 형편없는 서비스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세입자의 권리를 옹호해주는 공공기관(시청 혹은 기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등에서 찾아보시고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듯 합니다.
IP : 24.xxx.119.158
이메일
비밀번호
* 보스튼코리아 게시판에 기재된 글은 보스톤코리아와 일체무관하며,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글을 작성하실 때는 신중하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4191, 페이지 : 168] 목록 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66 detecti.. 2015.07.04 15688
4165 아라용^^ 2016.02.02 15564
4164 nevo 2021.04.25 14896
4163 보스턴감리교회.. 2013.09.02 14608
4162 Bostonk.. 2018.04.11 14302
4161 BOSTON.. 2020.01.05 14212
4160
고샅 2021.06.02 13477
4159 indi 2011.01.15 12712
4158 KMG 2010.04.19 12508
4157 좋은날 2008.10.27 12504
4156 wlfkfqn.. 2010.12.17 12501
4155 hohohoh.. 2021.04.06 12416
4154 beans 2012.02.16 12154
4153 rlee 2019.12.06 12106
4152 PINK LJ 2016.06.10 12071
4151 tautog(.. 2009.09.26 12033
4150 찰이 2019.01.31 11870
jc1120 2010.01.25 11842
4148 Boston-.. 2021.01.21 11410
4147 닉네임123 2018.11.13 11251
4146 대지 2016.05.20 11200
4145 보스톤코리아 2006.06.01 10942
4144 지으닝 2018.07.24 10907
4143 미국 정복 2010.10.30 10293
4142 gonzale.. 2020.03.07 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