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
보스톤코리아  2010-11-08, 15:35:25 
I. H-1B Update
10월29일 현재 누계 약45,600 개의 일반 H-1B 비자가 신청됐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를 위한 H-1B 도 누계 약16,700 개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약 2주전인 10월15일 (일반42,800개와 석사15,700개) 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가파르게 신청서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월/화요일에는 LCA 관련 사이트가 많은 수의 신청으로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H-1B 비자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I. 중간선거
이번 중간 선거는 공화당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각계의 반응이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이민계에게는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원에서의 다수당은 이제 공화당이 되었습니다. 상원에서도 민주/공화당 모두 다수인 60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했어도 통과시키지 못했던 포괄적 이민개정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아닐 수 없겠죠. 고의였든 아니었든, 불법이든 아니든, 약 천백만명의 서류미비자가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점은 그냥 남의 일이라 무관심하게 생각하기엔 작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III. 종교관련 영주권 신청 Update
지난 2009년 6월부터 다시 허용됐던 종교 이민신청서 (I-360) 와 이민신청서 (I-485) 의 동시 신청이 이번 11월 8일부로 금지됩니다. 11월8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모든 종교관련된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I-360 이 승인된 후 하셔야 합니다. 단, 11월8일 이전에 접수된 모든 동시 신청서들은 계속해서 종전과 같이 심사됩니다.

IV. 가정폭력
계속해서 이민자들에게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렸지만 오늘은 조금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민 혜택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조건들도 계속해서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의 특성상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대개 2년 이라는 임시 영주권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 후 영구적인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폭력에도 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은 일단 시민권자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이민국에 어떠한 신청서 (약혼자 신청서 또는 배우자 영주권 신청서) 를 제출한 기록이 있으면 자격조건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폭력을 증명하면 배우자의 신청서 없이 스스로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단, 폭력에 대한 증명은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폭력행사가 있을 시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개정 사항은 부인 뿐만 아니라 폭력에 시달리는 남편도 이러한 법의 혜택을 받게 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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