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련법과 형사처벌에 대하여 - MASS주를 중심으로 -
보스톤코리아  2010-11-29, 15:42:48 
타주에서 이사오시거나 특히 미국에 처음 유학온 학생의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 그리고 차량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나에 궁금하며, 갱신과 등록을 미루어, 모르면서 중대한 위법을 하게되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MASS주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Q1:
타주에서 보스톤 소재 대학교에 유학온 학생입니다. 운전면허가 타주에서 있기에 전혀 바꿀생각을 안하고 있다가 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물론 타주로 등록되었기에 타주에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사고 보고를 하면서 보험사가 이주사실을 안 알렸다는 이유로 보험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또대체 어떤근거로 거부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A1:
타주에서 잠시 들러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차량 운전/등록 법규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장소”에 따르도록 합니다. 타주에서 유학을 왔다는 그 자체가 결국 “거주지를 변경”한것으로 여겨지며, 반드시 30일안에 매사추세츠주 차량국에 가서, 운전면허와 차량등록을 새로운 거주지로 바꿔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고 여전히 타주의 번호판과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비일비재하지만,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처리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새로운 주의 보험료가 당연히 높을것이고 이를 피하기위해 고의적으로 거주지 변경을 안했다는 근거입니다.

Q2:
타주 번호판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가 거주지 이전을 안했다는 이유로 차량파손 손해액을 지급할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승객의 상해”부분도 지급거부를 할수 있는지요?
A2: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물과 대인상해는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거주지이전을 태만하게 안한 책임은 있지만, 대인상해는 구분하여 보험처리 할수 있습니다.

Q3:
한국에서 유학온 학생입니다. 차량을 몇달전에 구입하여 등록을 마쳤지만, 면허증은 국제면허증이라서 피일차일 현재도 못 바꾸었습니다. 이런와중에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는데, 경찰이 “무면허운전”이라고 법원에 나오라는 출두서를 보내왔습니다. 국제면허증은 최대 1년동안 운전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제가 “무면허 운전자”로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요?
A3:
일년에 몇번씩은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실질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경우엔 국제면허증은 무효이고 MASS주 차량국을 통해 주면허증을 따로 받았어야 합니다. 이유는, 학생이지만 여전히 “거주의사”가 뚜렷하게 미국에 있고, 더군다나 차량을 자기이름으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 경우엔 차량국입장에서 보면, MASS거주자입니다. 거주의지가 있게되면, 반드시 면허증을 해당주에서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MASS주 운전면허를 받도록 조치해야만 합니다. 무면허운전는 원칙적으로 형사법에 저촉됨으로 법원출두는 반드시 해야하는데, 케이스에 따라, “기소 적부심” (CRIMINAL APPLICATION HEARING)일거라 추측됩니다. 기소적부심은 정식으로 기소하기전에 행정판사 (COURT MAGISTRATE)앞에서 심리가 진행되며, 검사가 아닌 경찰이 원고가 되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입증 기준이 “의심여지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BEYOND A REASONALBLE DOUBT)가 아니라 “적절한 증거” (PROBABLE/ REASONABLE CAU SE)이어서 경찰에게 유리하게 심리가 진행됩니다. 경험있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두하셔야 기소를 막을수 있으며, 일단 기소가 판결되면 정말 큰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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