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S주 음주운전법률 상식 II편 - 음주알콜측정 거부로 인한 불이익
보스톤코리아  2012-01-11, 12:29:09 
경찰검문시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경찰은 일차적으로 FIELD SOBRIERY TEST를 실시하게되고, 운전자의 노력에 관계없이 많은 경우 그것을 실패로 처리하는게 경찰입니다. 실패하게 되면, 경찰은 가까운 지방경찰서 (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주경찰”)에 실려가고 간단한 신상확인절차 (BOOKING)를 거친후, 바로 BT (BREATHLIZER TEST:혈중 알코올 농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BT를 하고 안하고는 법적으론, 피의자의 고유한 선택권이며, BT를 안하고 적절한 시간안에 BLOOD TEST를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BT/BLOOD TEST 둘다를 모두 거부할수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BT를 동의하고도 여기에 떨어졌다는 의미는, 고의적으로 방해행위(부는 행위를 지나치게 지연하거나 불더라도 너무적게 불어 측정이 어려울 경우), 그리고 물론 농도수치가 .08이 넘었을 경우를 포함합니다. BT는 약10초 간격으로, 반드시 두번에 걸쳐 실시하고, 두번의 수치 오차범위가 .02안에 있어야 합당한 혈중치로 인정합니다.

BT를 거부하게 되면, 10여년전의 경우엔, BT에 떨어진 경우와 큰 차이없는 벌칙이 부과된게 사실이었고, 그런 이유로 오히려 거부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MASS주의 경우엔, 새롭게 발효된 “멜라니법”이라하여 거부케이스의 경우에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산하에 있는 차량국(RMV)에서 주는 운전면허는 법적으로 “특권”(“권리”가 아니라)이기에 RMV에서 허가하는 운전면허인은, 본인이 알건 모르건, BT에 응해야한다는 강제조항에 따라야한다는 원칙에 근거하는 처벌입니다.
*Hardship License (“HL”):

[음주운전케이스가 법원에 계류중에 받을수 있는 특별라이센스이며, BT결과가 .08이상인 경우, 경찰에 체포된 초기일부터 30일이 지난후에만 가능하며, 차량국 심사관에게 합당한 서류 (운전면허가 없으면 직장/학교에 다닐수 없다는 입증서류; 전철이나 버스통근 루트를 보여주는 입증서류)를 제시한후, 발급수수료와 함께 신청당일에 발급받음.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로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모든케이스가 종결되어, 초범이고 근신처벌을 받은 운전자의 경우에도, 운전면허정지기간 (보통 120일 ~ 180일)에도 HL를 받을수 있으며, 두번째 음주운전자의 경우엔, 반드시 특별잠금장치 (IGNITION INTERLOCKING DEVICE)를 설치하여야만 받을수 있음.]

위의 도표에서 보았듯이, BT거부의 경우엔 확연히 불이익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BT거부하여 케이스를 종결하기까지 해당 법원마다 차이는 있으나, 적어도 6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아예 운전자체를 못하게됩니다. 그러나, BT동의해서 떨어진 경우에는, 겨우 30일만 운전을 못하게 되고, 그후에 HL을 발급받을수 있기에 실질적인 불편은 30일입니다. 또한, 케이스계류중은 물론이고 종결되어 면허정지가 120일이 있더라도, 그 기간동안 HL을 문제없이 받을수 있기에 불편은 아주 적은편입니다.

이렇게 MASS주의 음주 운전 관련법은 음주 운전 측정 거부시 더큰 벌칙을 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거부를 할 경우엔 유능한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여, 아주 빠른시간안에 케이스를 종결해야만, 면허 정지기간을 최소화할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재판 끝까지 가려면, 변호사 비용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는 이러한 벌칙과 추후 있을 재판 경비를 고려하여, 차라리 BT에 응하고 사안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벌칙을 받는편이 여러면에서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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