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허가 거부율 증가의 정확한 이해 I 편 : 9089양식접수 / 감사 / 이의신청 / BALCA 재심요구
보스톤코리아  2012-04-16, 13:39:16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부 허가 (LABOR CERTIFICATION) 거부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율의 증가는 거부율의 증가를 의미하고, 모든 신청건의 26%가 감사를 당하고, 감사대상 케이스의 대부분이 거부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소상인 위주의 한인 고용주의 경우에는 더더욱 감사대상의 타겟이 되어, 거의 모든 케이스가 감사를 받게되고, 감사결과는 거부로 대부분 이어집니다. 이러한 노동부 허가 거부율이 폭증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물론 노동부의 깐깐해진 정책변경이 주 요인입니다. 어떤식으로 깐깐한지는 “노동부 허가 (L/C) 신청절차”를 이해하시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L/C신청 절차를 간략히 순서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1) 구인노력 공고/광고 절차 (RECRUITMENT CAMPAIGN)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이 “미국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역할을 끼치면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고용주는 여러가지 형식: 지방 노동부 산하 온-라인 공고; 주요신문에 광고; 작업장내 공지; (전문인의 경우) 추가방식의 구인 노력을 통하여 규정된 모든방식의 “미국 내 고용인 찾기”를 벌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고와 광고를 통하여 지원되어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 고용인 인터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꼼꼼히 기록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터뷰 절차 또한, 지원자에게 적절한 서면 통보 원칙이 있으며, 지원자가 자격이 없다면 확실한 이유로 거부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엄청난 거부사유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고를 통하여 지원한 미국내 고용인의 경우, 경력 2년이상이라 공고했음에도, 경력 1년반 혹은 2년이되 직종이 조금 다른 경력인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은, 공고에 분명 해당 2년경력이라 명기하였기에 거부사유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과거에는 인정해 놓고 지금은 그러한 경우에도 “왜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 비슷한 경력도 해당된다” 등등의 이유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의 입장은,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소매업이기에 미국 내 고용인이 주말에 일 못한다고 하면 적절한 거부사유로 과거에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부는 이러한 이유는 적절치 못하다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다른 고용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적절치 못하여 미국내고용인을 거부하였다는 이유입니다.

2) 9089양식 온-라인 신청
구인노력절차가 모두 끝나야만, 노동부 웹-사이트에 신청양식을 기입하여 L/C신청을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총체적으로 PERM을 통한 신청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신청양식에는 숫자기입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질문에 응답-기입하도록 합니다.
[이 신청양식기입과정에서 많은 거부사유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오류는 철자 혹은 숫자기입 오류입니다. 특히, 적정임금액수를 기입할때 숫자가 소수점으로 기입되어, 3만불이 3천불로 기입될수 있고, 연봉란이 아니라 시간당으로 잘못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기입을 제대로 하여도, 양식이 종이가 아니라 컴퓨터 스크린이다 보니 뒷화면으로 가다보면, 어떤 경우엔 양식에 기입되었음에도 양식자체내 결함으로 아예 기입란에 체크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숫자의 경우엔 더욱더 그러한데, 분명히 만불단위로 기입하였는데, 천불단위로 잘못 기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봉과 월/주/시간당 급여란의 경우엔, 계산기 오류 혹은 주급은 월급에서 4.3주로 나눠야 하는데, 나누기를 하다보면 소수점이 제 각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오류의 정도가 아주 사소하여도, 온-라인 등록은 이를 허용하지 않게되고 무조건 거부사유로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정착오는 사람이 수정하여, 그때 그때 변경할 수 있었고, 숫자/철자상의 행정적 오류는 고용주의 변경신청으로 승인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모든 케이스를 컴퓨터로 하기에, 간단한 사무적 착오조차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 PERM을 통한 신청은 그 자체가 컴퓨터에 의존하여 신속한 L/C승인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소한 착오조차 이의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이러한 거부사유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더라도, 재-신청을 하면 되고 재-신청의 의미가 6~8개월 지연밖에 더 있냐는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 다음호에 II편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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