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해외장기체류시 유의점 : 반드시 미국내 거주증명 필요
보스톤코리아  2012-05-21, 12:32:43 
미국 영주권자로서 모국이나 기타 외국에 체류하는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한후 미국에 입국할 경우, 과거와는 크게 다르게, 까다로운 입국절차를 밟게 됩니다. 입국시 이차검문에 걸리게 되면, 이민관이 일단 가장 중요시 하는 고려사항은 “얼마나 외국에 나가 있었나?” 입니다. 영주권자가 잘못 이해하는부분은 해외체류 6개월안에 돌아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는 착각입니다. 6개월내에 입국하고 며칠있다가 다시 해외입국, 그리고 나서 6개월내에 입국했다면 결국 거의 1년을 해외에 나가있었다는 기록이 뜨는데, 위험한 재입국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민관의 두번째 고려사항은 “영주권자로서 영주의사가 있느냐?” 즉, 미국에 어떤 가족연고가 있는지; 경제적인 그리고 여타 미국거주 연관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게 됩니다. 단지 미국영주권을 취득했다하여 무조건 재입국을 보장받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꼭 인식하셔야 할 사항은 10년이상이 된 영주권자라도 이러한 미국과의 “거주와 연고입증”을 할수 없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또한, I-131 (재입국허가) 2년짜리 를 가지고 입국하는 영주권자인데, 재입국허가를 가졌다 하더라도 미국내 거주와 연고입증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실례를 통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Q1: 영주권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였고, 영주권을 발급받는 즉시 미국을 떠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6개월내에만 다시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A1: 부분적으로 맞지만, 6개월내에 입국하더라도 미국영주권 취득을 한 후 바로 해외에 나간 점, 그리고 6개월 가까이 해외거주 하였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려면, 충분한 미국거주의사 입증 자료 (미국 운전면허/은행기록서/임대 계약서/기타 연고입증서류)를 소지하고 들어오는편이 안전합니다. 입국시 제일 먼저 어디에 사냐?는 질문에 당황하여 뉴욕이라 했다가 다시 시카고/LA등 여러도시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사는 입증을 뭐가 있느냐? 물었을 때,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미국 출입국 관리는 법적으로 귀하의 영주의사에 문제삼아 드물게는 추후에 “추방재판통보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Q2: 10년 넘게 영주권자이고, 최근에 영주권 갱신도 성공적으로 하였습니다. 사실, 미국생활을 접고 모국에서 몇년 지내려 하고, 자녀들도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6개월이 넘어 1년안에 재입국 할 경우 어떤 대책을 하고 떠나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2: 6개월 혹은 1년내이건간에, 입국 이민관의 첫번째 관심은 “미국에 거주/연고 자료가 있느냐?” 입니다.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셔야 영주권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1) 가족이 미국에 있느냐? [가족모두가 한국에 나가 있지만, 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부동산이 있느냐? [부동산이 없다면, 본인이름으로 된 거주 리스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3) 미국영주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10년이상이라서 유리하지만, 여전히 거주의사와 거주지를 밝힘이 유리합니다.]
4) 기타 미국지역사회와의 연고가 있느냐? [미국과 연관된 사업이나 전문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기록이 있다면 유리할수 있습니다.]

Q3: I-131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2년 내에 무조건 입국이 가능하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가서를 받으면 재입국이 100% 보장되나요?
A3: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하는것은 아주 유리하긴 하지만, 100%보장된 입국승인은 아닙니다. 여전히, 미국에 거주/연고 증명을 가지고 입국해야 혹 있을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유효한 운전면허, 그리고 확실한 거주지 입증, 기타 은행기록서 등등 여전히 미국에 연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입국하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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