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 김성군 칼럼니스트
완전히 변경된 MASS주 상속법 : MUPC 2012년 4월1일부터 시행 |
보스톤코리아 2012-10-01, 14:33:58 |
변경법을 비교해 드리면: 도표는 단지 중요하게 변경된 부분만 기술한 것이고, 이외에도 엄청난 절차와 유산분배공식이 바뀌었습니다. 절차의 경우, 유고가 있고 이를 법원에 알리면, 7일내에 “유산-재관인” (PERSONAL REPRESENTATIVE)가 선정되고, 재관인이 해당-수혜자에게 통보만을 하면 충분합니다. 과거의 경우엔, 신문공고등 엄청나게 번가로운 절차가 있어 적어도 2~3달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는게 상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산분배의 경우 $18,000까지는 특별한 허가없이 배우자/자녀에게 돌아갈수 있고, 상속공제 재산도 $10,000까지로 올린게 현행 UPC입니다. 또한, 효율성과 신속성을 늘리기 위하여, 유산법원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의 형태를 대폭 늘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저촉받지 않는, 공동명의 부동산 / 공동구좌 / 생명보험 / 퇴직구좌는 물론이고, 유고가 있을시에 받을수 있는 은행-주식구좌 등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유언장없는 상속의 경우, 과거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반반으로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현 UPC에 의하면, 다음의 세가지중 하나를 적용하여 상속됩니다. 1) 유고시 망자의 부모가 없고 배우자의 자녀만을 가진 경우, 상속은 100% 생존-배우자가 가지게 됩니다. 2) 유고시 망자의 의붓자식이 있는경우, (상속법을 따라야 하는 자산의) 첫 10만불과 나머지중 ¾이 상속됩니다. 3) 유고시 망자의 부모 생존시에는, 첫 20만불과 나머지 ¼이 상속됩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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