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읽어보는 회계상식 : 부기(Bookkeeping)? 1, 2, 3, 4…보다 쉽다! (3)
보스톤코리아  2013-01-14, 13:55:34 
이번주는 사례를 통해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분개의 법칙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① 자산의 증가는 왼편(차변debit), 자산의 감소는 오른편(대변 credit)에 기록. ② 부채의 감소는 차변(debit), 부채의 증가는 대변 (credit)에 기록. ③ 자본의 감소는 차변(debit), 자본의 증가는 대변 credit)에 기록. ④ 비용의 발생은 차변(debit), 수익의 발생은 대변 credit)에 기록.

분개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측면에서 거래를 분석하고, 둘째; 이를 약속된 방법대로 왼편(차변)또는 대변(대변)에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왼편(차변)과 오른편(대변)의 금액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위의 절차에 따라 아래의 사례에 대해 분개를 해 봅니다.
사례1) 김 한국씨는 현금 $10,000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먼저, 거래의 이중성에 비추어 거래를 분석합니다. 우리는 회사에 현금 $10,000이 유입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현금 $10,000이 늘었나요? 이유는 주주인 김 한국씨가 회사에 출자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래는 ① 현금이라는 ‘자산(asset)이 증가’한 것과 ② 출자금 즉, 자본금이라는 ‘자본(equity)이 증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분개의 법칙에 따라 자산의 증가(즉, 현금)는 차변(Dr)에, 자본의 증가(즉, 자본금)는 대변(Cr)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차변(Dr)과 대변(Cr)의 금액을 $10,000으로 일치시킵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 거래의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Dr〕자산(현금) 10,000 /〔대변 Cr〕 자본(자본금) 10,000

사례2) 회사는 현금 $800을 지급하고 컴퓨터를 구입 했습니다.
먼저, 거래를 분석해 보면, 회사에 컴퓨터가 들어오고 대신 현금이 나간 거래입니다. 즉 ① 회사에 컴퓨터라는 ‘자산(asset)이 증가’했고 ② 그 대가로 현금이라는 ‘자산(asset)이 감소’한 거래입니다.
둘째, 분개의 법칙에 따라 자산의 증가(즉, 컴퓨터)는 차변(Dr)에, 자산의 감소(즉, 현금)는 대변(Cr)에 기록하며, 마지막으로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차변(Dr)과 대변(Cr)의 금액을 $800으로 일치시키면 이 거래의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Dr〕자산(컴퓨터) 800 /〔대변 Cr〕 자산(현금) 800

사례3) 회사는 가격이 $500인 판매용 상품을 구입하면서 현금 $300을 지불하고 나머지 $200은 한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거래는 물건을 사면서 일부는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거래한 것입니다. 이를 분석하면 ① 상품이라는 ‘자산(asset)의 증가’했고 ② 현금이라는 ‘자산(asset)의 감소’와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liability)의 증가’가 동시에 수반된 거래입니다(거래의 8요소중 3개의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분개의 법칙을 적용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Dr〕 자산(상품)500 / 〔대변 Cr〕 자산(현금)300 부채(외상매입금) 200

사례4) 회사는 직원의 급여 $300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거래는 급여(비용)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① 급여라는 ‘비용의 발생’과 ②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래에 해당하며, 이를 분개의 법칙에 따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Dr〕 비용(급여) 300 / 〔대변 Cr〕 자산(현금) 300

사례5) 회사는 상품매입시 미지급한 $200을 지급했습니다.
이 거래는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갚은 거래입니다. 따라서 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liability)의 감소’와 ② 혐금이라는 ‘자산(asset)이 감소’한 거래로, 분개의 법칙에 따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Dr〕 부채(외상매입금) 200 / 〔대변 Cr〕 자산(현금) 200
위 몇 개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단 거래의 성격이 파악되면 우리는 모든 회계상의 거래를 우리가 약속한 방식에 의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사례를 비교해 봅시다.

사례6) 회사는 $10,000어치의 상품을 구입하기로 거래처와 계약했습니다.
이를 분석해 봅시다.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어느 계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 사례와 같이 거래 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한 것 자체만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계학에서의 ‘거래’란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에 영향을 주는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어디에도 영향을 주지 않은 단순히 계약만 한 행위는 회계학상 거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계학상 거래가 아닌 위의 사례는 분개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2012년도분 세금신고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세금신고를 준비하시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지난 몇주에 걸쳐 연재한 ‘재미로 읽어보는 회계상식’을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음주부터는 세금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미로 읽어보는 회계상식’은 세금신고기한이 지난 후 다시 연재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boston.lhs@gmail.com 또는 tomwlee1125@gmail.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2013년 세금신고 안내 :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2) 2013.01.28
연구원/방문교수 등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다?
2013년 세금신고 안내 :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 2013.01.21
연구원/방문교수 등은 2년간 세금 안 낸다?
재미로 읽어보는 회계상식 : 부기(Bookkeeping)? 1, 2, 3, 4…보다 쉽다! (3) 2013.01.14
이번주는 사례를 통해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분개의 법칙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① 자산의 증가는 왼편(차변debit)..
재미로 읽어보는 회계상식 : 부기(Bookkeeping)? 1, 2, 3, 4…보다 쉽다! (2) 2013.01.07
이번주는 지난주에 이어 부기(bookkeeping)의 기장 기본이며 핵심절차인 ‘분개(journalizing)’ 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