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금신고 안내 :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2)
보스톤코리아  2013-01-28, 15:31:29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이 미국에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정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초청목적에 부합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연구원 등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resident alien/ nonresident alien)의 구분
개인 납세자의 세금을 계산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납세자가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resident alien 인지 nonresident alien인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이 달라 결국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방소득세법은 개인 납세자를 미국시민권자(U.S. Citizen)과 외국인(alien)으로 구분하고, 외국인(alien)은 다시 resident alien 과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하여 이 중 resident alien은 미국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nonresident alien은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소득세법에서 말하는 resident alien이란 외국인 중 ①영주권 테스트(Green Card Test)나 ②실제체류기간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요건을 충족시킨 자를 말합니다. ‘Green Card Test’란 미국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미국에 실제로 체류한 일수를 기준으로 세무목적상 미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외국인을 resident alien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당해연도에 최소 31일 이상 체류해야 하며
둘째;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는 〔당해연도 체류일수 전체 + 지난해의 체류일수 × (1/3) + 지지난해의 체류일수 × (1/6)〕로 계산합니다.

일정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Exempt individual)
그런데 위 체류기간 계산시 예외적으로 외국정부직원, 자선경기에 참가한 직업운동가, 교사, 연수생, 연구원 및 학생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exempt individual). 이 규정은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exempt individual에 해당하는 일정기간 동안은 nonresident alien으로보아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르면 J비자나 Q비자를 소지한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은 2과세연도(즉, 입국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를 실제체류한 기간에서 제외해줍니다. 그러나 J비자나 Q비자를 소지한 연구원 등이 지난 6년의 기간 중 어느 2과세연도를 F, J, M, Q비자를 가지고 학생이나 연구원, 방문교수 등의 자격으로 이미 체류기간에서 제외된 적이 있었다면 당해연도에는 더 이상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급여총액을 외국 고용주로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체류기간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2012년 7월 1일에 J비자를 소지하고 연구원의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김 연구씨의 경우 2012년과 2013년은 실제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실제체류한 것으로 보아 위 실제체류기간테스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김 연구씨가 2006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6년의 기간 중 어느 2과세연도를 F, J, M, Q 비자를 가지고 학생, 연구원, 방문교수 등의 신분으로 이미 체류기간에서 제외 받았다면 더 이상 체류기간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12년 7월 1일부터 체류한 것으로 보아 실제체류기간테스트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미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함
한 납세자가 세법상의 한국의 거주자도 되고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한국세법의 규정이나 미국세법상의 위 ‘Green Card Test’나 ‘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보다 한미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참고로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Dual-resident)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항구적 주거 (Permanent home)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
3) 일상적 거소 (Habitual abode)
4) 국적 (Citizenship)
5)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위의 내용에 따라 개인 납세자를 구분해보면 resident alien, nonresident alien 또는 Dual-status alien(1년중 일정기간은 nonresident alien, 나머지 기간은 resident alien인 경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김 연구씨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이 결정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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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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