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금신고 안내 : 취업비자/주재원비자 소지자를 위한 세무안내
보스톤코리아  2013-02-18, 14:21:11 
김 백두씨는 2013년 중에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미국에 세금신고하는 그는 그간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 본 경험이 없어 관련 용어나 서식 및 법 규정 등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이번주는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등의 소지자들 중 김 백두씨와 같이 미국에서 세금신고가 처음인 자가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ident alien인지 Nonresident alien인지를 구분하라
김 백두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미국의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난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세법에서는 외국인(alien)을 세무목적상 ‘거주자(resident alien)’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하고 resident alien인지 nonresident alien인지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세법에서 말하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에는 ①영주권자(green card holder)와 ②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중 실제체류기간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의해 지난 3년간의 실제체류기간이 183일 (= 당해연도 체류일 수 + 전년도 체류일 수의 3분의 1 + 전전년도 체류일 수의 6분의 1)이상인 자를 말합니다(단, 당해연도에는 최소 31일은 미국에 체류했어야 함). 따라서 영주권자가 아닌 김 백두씨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따라 resident alien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1) 김 백두씨가 2012년 5월 1일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
김 백두씨가2012년 5월 1일에 미국에 입국해서 그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거주했다면, substantial presence test규정에 의한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는 246일(2012년 일수 + 2011년 일수의 3분의 1 + 2010년 일수의 6분의 1 = 246일 + 0일 X (1/3) + 0일 X (1/6))입니다. 그리고 그는 2012년도 중 31일이상을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따라서 김 백두씨는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 resident alien에 해당합니다.

(사례2) 김 백두씨가 2012년 10월 1일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
그런데 김 백두씨가 2012 년 10월 1일에 미국에 입국해서 12월 31일까지 계속 거주했다면, 그의 지난 3년간 체류일수는 92일(2012년 일수 + 2011년 일수의 3분의 1 + 2010년 일수의 6분의 1 = 92일 + 0일 X (1/3) + 0일 X (1/6))로 183일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김 백두씨는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합니다.

Dual-Status Alien 그리고 First-Year Choice
위의 첫번째 사례처럼 김 백두씨의 미국 입국일이 2012년 5월 1이어서 2012년도말에 resident alien에 해당하는 경우 resident alien 시작일은 입국일인 2012년 5월 1일 입니다. 따라서 입국일 전일인 2012년 4월 30일까지는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합니다. 결국 김 백두씨는 입국일 전일인 4월 30일까지는 nonresident alien이고 입국일인 5월 1일부터는 resident alien인 Dual-Status alien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김 백두씨는 Dual-status alien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김 백두씨처럼 연초에는 nonresident alien이나 연말에는 resident alien인 Dual-Status alien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요건(연초에는 nonresident alien/ 연말에는 resident alien/ 연말에 미국시민권자나 resident alien과 결혼상태/부부가 함께 참여)을 갖추면 그 해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독신자(single)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이 규정을 적용하면 김 백두씨는 2012년 1월 1일부터 resident alien이므로 2012년 세금신고는 미국시민권자와 동일하게 해야 하며 반드시 부부합산신고 해야합니다.

Nonresident alien 그리고 First-Year Choice
위의 두번째 사례처럼 김 백두씨의 미국 입국일이 2012년 10월 1일이어서 2012년도말에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하면 김 백두씨는 2012년도 세금신고시 nonresident alien의 규정에 따라 세금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입국일인 2012년 10월 1일부터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할 수 있는 First-Year Choice규정이 있습니다. 김 백두씨가 요건을 갖추어 First-Year Choice규정을 선택하면 그는 입국일인 2012년 10월 1일부터 resident alien이며 그이전은 nonresident alien인 Dual-Status alien이 됩니다. 그렇다면 김 백두씨는 2012년도에 Dual-Status alien의 규정에 따라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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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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