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금신고 안내 : 취업비자/주재원비자 소지자를 위한 세무안내(2)
보스톤코리아  2013-02-25, 15:12:34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등을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한 사람의 경우 입국한 해는 세법상으로 Dual-status alien이거나 nonresident alien에 해당 합니다. 그런데 Dual-status alien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resident alien이 될 수 있고,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은 Dual-status alien이 될 수 있습니다.

Resident alien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국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세금신고를 해야하며,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하는 사람은 앞서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에서 설명한 nonresident alien의 규정에 따라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Dual-status alien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nonresident alien동안은 nonresident alien의 규정을 적용하고, resident alien인 기간은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번주는 연초에는 nonresident alien이었으나 연말에는 resident alien인 Dual-status alien에 대한 세금신고 방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떤 서식(Form)을 사용하나? - Form 1040를 신고서(return)로, Form1040NR을 첨부서류(Statement)로 작성
연초에는 nonresident alien이었으나 연말에는 resident alien인 Dual-status alien은 세금신고시 Form 1040을 사용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서의 상단에 ‘Dual Status Return’이라고 명기). 그리고 더불어 Form1040NR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서의 상단에 ‘Dual Status Statement’라 명기). 다시 말하면, nonresident alien이었던 기간은 Form1040NR에 의해, resident alien인 기간은 Form1040에 의해 각각 세금을 계산한 후 Form1040NR에서 계산된 nonresident alien기간의 세금을 Form1040에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연초에는 resident alien이었으나 연말에는 nonresident alien인 Dual-status alien은 반대로 Form 1040NR을 신고서(Dual Status Return)로, Form 1040를 첨부서류(Dual Status Statement)로 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Dual-status alien에게 불리한 규정들
Dual-status alien의 resident alien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그런데 1년 중 nonresident alien이었던 기간이 있었다는 특수성 때문에 일부 규정은 Dual-status alien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nonresident alien 과세방법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①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 는 안된다!
②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못 받는다!, ③인적공제(Exemption)에도 한도가 있다!, ④세율(Tax rates)을 적용할 때도 제한이 있다!, ⑤일부 세액공제(Tax credit)도 못 받는다!

첫째;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는 안된다!
Dual-status alien은 부부합산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First Year Choice에 의해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 으로 선택한 경우는 부부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둘째;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못 받는다!
Dual-status alien은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는 가능합니다. 이 때 nonresident alien에게 적용되는 항목별공제와는 달리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인적공제(Exemption)에도 한도가 있다!
Dual-status alien도 시민권자와 같이 resident alien기간의 소득에 대해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Exemption)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공제액은 인적공제를 하기전의 resident alien기간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넷째;세율(Tax rates)을 적용할 때도 제한이 있다!
결혼하지 않은 Dual-status alien은 세율을 적용할 때 반드시 단독보고자(Single Taxpayer)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할 수 없으며 세대주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한 Dual-status alien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부부합산신고자(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또한 이들은 결혼을 한 상태이므로 단독보고자(single)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부부별도신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거주자인 경우 부부가 마지막 6개월을 떨어져 사는 등 living apart 규정을 충족한 경우 단독보고자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부 세액공제(Tax credit)도 못 받는다!
Dual-status alien의 경우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등에 부양비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의 경우 일반적으로 Dual-status alien도 받을 수 있으나 결혼한 Dual-status alien의 경우 반드시 부부합산신고하거나 마지막 6개월을 떨어져 산 경우(living apart)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Dual-status alien은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credit),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세액공제 (the credit for the elderly or disabled),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education credit)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와 함께 resident alien으로 부부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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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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