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금신고 안내 :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3)
보스톤코리아  2013-03-27, 15:00:31 
세금 계산할 때 우리 자녀와 관련된 세제 혜택에는 뭐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주는 자녀와 관련된 세제 혜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할 수 있다.
► 부양가족공제(dependent exemption)를 받을 수 있다.
► 의료비공제(Medical and Dental Expenses)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를 받을 수 있다.
► 자녀등의 부양비 세액공제(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를 받을 수 있다.
► 교육비(Qualified Education Expenses)관련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할 수 있다.
세금신고할 때 본인에게 해당되는 신고유형(Filing status)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Filing status 에 따라 내야할 세금에 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하는 것이 독신자(Single)로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데, 결혼상태가 아닌 상황에서(unmarried) 부양가족인 자녀가 있는 사람은 세대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dependent exemption)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시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2012년도의 경우 $3,800)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을 부양가족공제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일정요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와 ‘일정요건을 갖춘 친척 등(qualifying relative)’을 말합니다. 자녀의 경우 Qualifying Child의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런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Qualifying Child로서 부양가족공제를 못 받는 자녀라 하더라도 Qualifying Relative의 요건을 충족하면Qualifying Relative로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Medical and Dental Expenses)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액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의료비 지출액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그 자녀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는 납세자 중 조정후 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이 일정금액 미만인 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AGI의 기준금액은 요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가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①자녀가 없다면 $19,190미만, ② 1명이면 $42,130미만, ③2명이면 $47,162미만, ④ 3명 이상이면 $50,270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일정요건을 갖춘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1,000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라 합니다. 그런데 납부할 세금이 위의 자녀세액공제액보다 적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공제 받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그 미공제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이를 자녀세액추가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라 합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는 삭감규정(phase-out)에 의해 자녀세액공제나 자녀세액추가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등의 부양비 세액공제(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를 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부양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자녀등의 부양비 세액공제라 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로서 부부 둘 다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부부 중 한명이 학생인 경우 등은 예외).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양비 지출액(대상자가 1명이면 $3,000, 2명 이상이면 $6,000 한도)의 최대 35%(소득에 따라 20% ~ 35%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교육비(Qualified Education Expenses)관련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는 1)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등에 대한 혜택, 2)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비용공제(deduction), 3)교육비에 대한 비용공제 (deduction)및 4)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등이 있습니다.

위의 교육비 관련 혜택은 동일인이 동시에 여러 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 혜택들은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삭감규정(phase out)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세액공제에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이 있는데,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위의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보다 적어 다 공제받지 못한 경우 미공제액 중 최대 $1,000을 환급해 주나 Lifetime Learning Credit의 경우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더라도 그 금액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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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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