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소득세 신고 안내(6)
보스톤코리아  2013-05-27, 12:58:28 
보스톤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미국시민권자인 김백두 박사는  
2012년도 중 한국을 단기간 방문하여 개인자격으로 K기업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그 대가로 $5,000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김백두 박사의 강연료 수입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미국의 거주자가 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조세조약과 한국세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소득의 원천은 어디인지, 한미조세조약에서 한국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세법에서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한미조세조약의 내용과 한국 세법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한미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소득을 구분해야
김백두 박사가 한국에서 얻은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의 종류( 예를들면, 사업소득, 독립적 인적용역, 근로소득, 로열티 소득 등등…)를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조세조약과 한국의 세법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여부 및 과세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김백두 박사와 같이 한국을 일시 방문하여 개인자격으로 국내에서 본인의 학문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18조 및 한국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규정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한국 세법상의 인적용역소득)이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김백두 박사가 위의 K기업과 고용관계를 맺고 피고용인(employee)으로서 강의를 했다면 이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즉,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며, 개인자격이 아닌 소속 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소속 대학을 위해 강의를 하고 받은 대가는 김백두 박사의 소득이 아닌 소속 대학교의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의 원천(source of income)을 확인해야어떤 소득인지가 구분되었다면 그 소득의 원천이 어디인지, 즉  소득이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조세조약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그 원천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독립적 인적용역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의 원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김백두 교수의 경우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했으므로 이는 한국의 원천소득이 됩니다. 

만약, 김백두 교수가 한국의 K기업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미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을 한국에서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이 때는 김백두 교수가 용역을 수행한 국가가 미국이므로 미국의 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대가를 한국에서 지불했더라도 김백두 교수의 소득은 한국의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한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과세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소득을 구분하고 그 소득의 원천을 확인했다면, 그 소득에 대해 소득원천지 국가에 과세권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한미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에는 개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①미국의 거주자가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나 ② 소득이 과세연도중 $ 3,000를 초과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위 ①이나 ②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 김백두 교수의 경우 체재기간이 183일이 되지 않으나, 그 대가가 $3,000을 초과하므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미조세조약에서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한국의 세법에서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조세조약에서 한국에 과세권을 부여했다하더라도 한국의 세법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세법은 한국에서 발생한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한국의 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세방법, 금액 등은 한국의 세법에 따라야
한미조세조약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과세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세법에 따르게 됩니다.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고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의 소득별로 분리과세방식(원천징수)으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20%(지방소득세 2%별도)가 원천징수 됩니다. 즉, 위 김백두 교수의 경우 대가를 지급받을 때 $1,100(=$5,000 X 22%)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사업장이 없고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백두 박사의 경우도 분리과세 인적용역소득인 본인의 강의 소득을 종합과세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김백두 박사는 앞서 살펴보았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5월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boston.lhs@gmail.com  또는 tomwlee1125@gmail.com
www.LHand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및 해외금융자산(financial assets)보고의무(2) 2013.06.10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Non-resident U.S. taxpayer)를 위한 특례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및 해외금융자산(financial assets)보고의무(1) 2013.06.03
FBAR -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소득세 신고 안내(6) 2013.05.27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특례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소득세 신고 안내(5) 2013.05.20
비거주자는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 못 받나요?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소득세 신고 안내(4) 2013.05.13
추계(推計 )방법을 적용하면 세금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