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회보장 협정 (2)
보스톤코리아  2013-08-05, 13:42:27 
상담사례

지난주에 한미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의 내용중 첫째;동일한 소득에 대한 두 국가에서의 이중가입 면제 규정과 둘째;두 국간의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 수급권 확대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사례1)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이 소득에 대해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한미사회보장협정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가입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거주지국의 법령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하는 위 김한국씨는 미국의 법령을 적용받게 되므로 한국의 국민연금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미국의 법령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소득은 보통의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김한국씨는 한국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미국에서도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례2)한국에서 미국 지사에 파견 온 직원인데 미국에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미국의 지사나 관계회사에 파견 나온 직원은 5년간(4년 연장 가능) 한국의 법령을 적용 받게 되어 한국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미국의 사회보장세는 면제 받습니다. 이 때 미국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받아 미국의 실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면제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미국 국내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 면제나 환급에 기간 제한(미국 3년, 한국 5년)을 두고 있으므로 기간내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례3) 김태백씨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1년 납부한 후, 미국에 이민 와 미국에서 9년간 사회보장세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과 미국의 개별 국가별로 보면 각각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각 개별국가의 법령상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한미사회보장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합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 한국이 미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반대로 미국이 한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가입기간이 18개월(6 크레딧)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태백씨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연금수급권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경우, 
언뜻 보기에 한국의 가입기간 1년에 미국 가입기간 9년을 합하면 가입기간이 총10년이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한국의 가입기간이 18개월 미만이면 아예 미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위 김태백씨의 경우 한국에서의 가입기간이 18개월 미만이므로 미국의 가입기간 9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위 김태백씨는 한국의 가입기간이 1년에 불과해 한국에서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가입기간( 9년)이 최저가입기간인 18개월(6크레딧)이상이므로 한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김태백씨의 경우 미국의 가입기간 9년에 한국의 가입기간 1년을 합하면 미국의 총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김태백씨는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가입한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는 반환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발생일(출국일 등)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하시거나 또는 60세(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 도달 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위 김태백씨가 한국 가입분을 반환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한국의 가입기간이 소멸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가입기간에 합산될 한국의 가입기간이 없어지게 되므로 미국의 총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 되어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어느것이 유리한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4) 한국에서 5년(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가입하고, 미국에서 6년(2007년부터 2012년까지)가입했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기간(2007~2008)이 있는 경우도 연금 수급이 가능한지요?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하면 중복 가입한 기간은 서로 합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가입한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대상자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 총 가입기간은 한국 가입기간 5년(2004년부터 2008년까지)에 중복하지 않는 미국 가입기간 4년(2009년부터 2012년까지)을 합한 총9년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미국의 총가입기간을 계산하면, 미국 가입기간 6년(2007년부터 2012년까지)에 중복하지 않는 한국 가입기간 3년(2004년부터 2006년까지)을 합한 총 9년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사례와 같이 두 나라 중 어디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면, 한국의 가입액은 정해진 기간내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반환일시금제도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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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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