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 발표
보스톤코리아  2013-08-19, 11:35:18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박정부는 최근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세법개정안을 놓고 수정•보안자료를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했다"며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까지의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원 초과부터 7000만원까지 중산층도 세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구간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5500만원 초과부터 7000만원까지 중산층은 세부담이 2만~3만원 늘어난다. 정부의 이 같은 세법개정안 보완책으로 229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7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들에 대한 세부담액은 수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7000만원 이상 소득자들에게 세부담이 집중돼 조세 공평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정부 추정에 따르면 세제개편 수정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당초 원안보다 4400억원 가량의 세금이 줄어든다. 올해 상반기 걷는 세금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세법개정안 수정안에서 세수가 예상보다 추가로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더욱 악화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재정부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고소득 세금 탈루자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형 유흥업소나 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탈세 및 허위비용 검증도 강화하겠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방안을 추진해 대기업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세제개편 수정안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찬반론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세 부담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기준선을 올린 만큼 복지확대 추세와 맞물려 타당하다고 수긍한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과 중산층 증세라며 반발했다.
다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려면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돼야 하는데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증세 문제를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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