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1)
보스톤코리아  2013-08-26, 13:46:35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 있는 동생의 은행채무를 대신 갚아주고자 합니다. 동생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은행채무를 갚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김한국씨가 직접 은행에 갚는게 좋을까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가족 중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대출금 등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생기므로 결국 가까운 가족이 그 빚을 대신 상환하거나 떠안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김한국씨가 동생의 채무를 갚아주는 방안으로는 ①현금을 동생에게 증여한 후, 동생이 은행의 채무를 갚는 방안과 ②김한국씨가 동생의 채무를 은행에 직접 갚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방안은 동생의 채무가 궁극적으로 소멸된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으나 한국의 증여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현금을 증여한 경우
먼저, 김한국씨가 동생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동생이 본인의 은행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문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증여자인 김한국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겨
한국은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냅니다. 따라서 김한국씨가 동생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수증자인 동생은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때 증여자인 김한국씨에게는 동생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즉 동생이 증여세를 내지 못하면 김한국씨가 동생의 증여세를 대신 내야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동생이 김한국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를 모두 은행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면 세금 낼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한국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겨 동생이 내지 못한 세금을 대신 내야합니다. 즉, 현금을 증여하면 수증자인 동생이 내든 증여자인 김한국씨가 내든 누군가는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2. 은행채무를 직접 갚는 경우 
그런데 현금을 증여하는 대신 김한국씨가 동생의 은행채무를 은행에 직접 갚으면 김한국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보면,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김한국씨의 사례에 적용하면, 김한국씨가 동생의 은행채무를 은행에 직접상환하는 경우 동생은 김한국씨가 대신 갚아 준 채무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수증자인 동생의 증여세가 면제될 수도 
그런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제3항을 보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생은 김한국씨가 대신 갚아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게 원칙이나,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여자인 김한국씨는 연대납세의무 없어
한편, 증여자인 김한국씨의 입장에서 보면, 위에서 보았듯이 동생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김한국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김한국씨는 동생이 내지 못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가 동생의 은행채무를 직접 갚아 준 경우 증여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의 증여세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김한국씨가 동생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동생이 은행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동생은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고 김한국씨는 동생이 증여세를 내지 못한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져야 합니다. 즉, 둘 중 누군가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둘째; 김한국씨가 직접 은행채무를 갚는 경우, 동생은 증여세를 내야하는게 원칙이나 증여세를 낼 능력이 안될 경우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김한국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즉,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때는 채무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은행 등)에게 갚게하는 것보다 가족이 직접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3. 김한국씨의 미국의 증여세
한편, 미국은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거주자인 김한국씨는 동생의 채무상환액에 대해 미국의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즉, 김한국씨는 동생에게 증여한 금액 중 연간면제액(annual exclusion : 2013년도의 경우 $14,000)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실제 증여세를 내야하는 지는 통합세액공제액(unified tax credit : 2013년도의 경우 $5,250,000)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김한국씨가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면 동생은 한국의 증여세 계산시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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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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