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5) :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보스톤코리아  2013-09-23, 16:51:41 
증여가 유리할까? 아니면 상속이 유리할까? 
많은 분들이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하여 막연하게 한번씩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해서는  답을 얻을 수 없으며,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증여자와 수증자의 입장과 그들의 현재 환경 등 세금이외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간의 관계를 이해하면 막연했던 생각이 어느정도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하나의 세금이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이전’에 대한 세금(transfer tax)이라는 하나의 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한 개인의 생애동안 이전된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세금을 내는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체계내에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상속세는 개인의 사망으로 인해 이전된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 생전 이전한 재산에 대한 세금인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라는 동일한 세금인 증여세와 상속세간에 세금의 차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증여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증여하는 것이 상속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다면 많은 사람이 생전 증여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상속하는 것이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다면 사망시까지 재산을 소유하여 세금을 절약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 증여할 때와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질때의 세금이 같다면 납세자는 시기를 조절하여 절세하려는 노력이 무의미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서로 보완적인 관계
현재 연방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율이나 증여재산에 대한 세율이 동일합니다. 이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동일한 금액이 증여될 때와 상속될 때의 세금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00,000을 증여하든 나중에 $1,000,000을 상속하든 세금 계산시 동일한 세율이 적용돼 상속세액과 증여세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하나의 틀에서 운용되는 보완적인 세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해 한 틀내에서 운용된다는 것을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제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란 한 개인이 평생동안 상속세액이나 증여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말합니다. 2013년 현재 그 세액공제액은 $2,045,800으로 이는 상속이나 증여가액이 $5,250,0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한 개인은 재산가액 $5,250,000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금액 $5,250,000안에서는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한 경우도 상속세와 증여세 측면에선 큰 효과 없어
한편, 상속세나 증여세는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되어 상속가액이나 증여가액이 크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나눠서 일부는 증여하고 나머지를 상속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부를 증여하여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를 상속하면 상속가액이 줄어 상속세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나누어 증여나 상속을 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없애기 위해 세법에서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전 증여한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재산이 $1,000,000인 납세자가 $500,000을 사전증여하여 최고세율 34%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500,000을 상속하여 최고세율 34%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낸다면, $1,000,000 전체가 상속되어 최고세율 39%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500,000을 사전 증여한 경우라도 상속시점에서는 사전증여한 $500,000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1,000,000을 상속한 것으로 봐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 때 물론 이미 낸 증여세를 차감해 주지만 상속세 자체가 $1,000,000에 대해 계산되었음으로 사전 증여한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증여나 상속이후의 효과 검토해야
그럼, 정말로 증여하는 것과 상속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큰 그림에서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하나의 세금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를 설명드린 것으로, 증여나 상속이후의 부분에서는 상속한 경우와 증여한 경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여로 인한 취득자산과 상속으로 인한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결정에 있어 상속의 경우 ‘상속당시의 시가’로하나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또는 수증자의 손실발생시는 증여당시의 시가)으로 함으로써 수증 또는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의 경우 주정부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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