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7) :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미국 자녀에게 증여하면…
보스톤코리아  2013-10-07, 13:06:35 
1.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증여를 받은사람: donee)가 증여세를 내는데, 수증자가 한국의 거주자면 한국의 자산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의 자산을 증여받은 것까지 증여세를 내고,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증여자(증여한 자: doner)가 증여세 내는데, 증여자가 미국의 거주자면 전세계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고 증여자가 비거주자면 미국에 있는 유형자산(tangible asset)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냅니다.

한국에서는 수증자가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야해 이중과세문제 발생
이를 토대로 김한국씨와 그 자녀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증여세 납부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해, 수증자인 자녀가 비록 한국의 비거주자이지만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기 때문에 김한국씨의 자녀는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을 보면,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세금을 내는데, 증여자인 김한국씨가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비록 부동산이 한국에 있더라도 김한국씨는 미국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는 한국의 세법에 따라 자녀가, 미국에서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김한국씨가 각각 세금을 내야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물론 김한국씨가 실제로 미국에 세금을 내는지는 통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한국과 미국이 달라 
증여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증여가액의 경우, 한국과 미국 둘다 증여당시의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봅니다. 이 사례에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억원, 증여당시의 시가는 10억원이므로 한국과 미국 둘다  시가인 10억원을 각각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수증자의 취득가액(즉, 자녀가 물려받은 가액)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세법이 다릅니다. 한국의 세법은 증여당시의 시가인 10억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보지만, 미국의 세법은 김한국씨의 당초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상속의 경우는 미국의 세법도 상속당시의 시가를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봄). 이는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한국과 미국의 양도차익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향후 12억원에 판다면, 한국의 세법상 양도차익은 2억원(양도가액 12억원 – 취득가액 10억원)이지만, 미국의 세법상 양도차익은 8억원(양도가액 12억원 – 취득가액 4억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의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가액 10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자녀의 취득가액은 1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김한국씨가 10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만약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내 금액이면 실제 낼 세금은 없음), 자녀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4억원만 인정합니다. 이는 김한국씨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증식된 가치(6억원)에 대해서도 자녀가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2.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 그럼 김한국씨가 미국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자녀에게 현금 10억원을 먼저 증여한 후, 자녀가 그 자금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어떨까요?
위와 같이 자금을 증여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면 ①자금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문제와 ②부동산 양수도와 관련한 양도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미국에서만 내면 돼
먼저 취득자금의 증여세 문제를 보면, 
이는 미국에서 미국 거주자간에 미국의 자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한국에서의 증여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증여가액 10억원에 대해 미국에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물론 증여가액이 통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이면 낼 증여세가 없으므로 김한국씨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10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셈이 됩니다.

한국에서 낸 양도소득세는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다음으로 한국의 부동산 양수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보면,
한미조세조약및 한국세법에서는 한국의 비거주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양도차익6억원(양도가액 10억원 – 취득가액 4억원)에 대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의 세법에서는 배우자간이나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명백히 매매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매매거래인지 증여인지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와 그의 자녀간의 양수도거래가 매매거래가 아닌 증여로 판정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한편 김한국씨는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미국에서도 미국의 세법에 따라 양도차익 6억원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는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임
그리고 자녀의 취득가액의 경우, 자녀가 직접 부동산을 10억원에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10억원입니다. 이는 향후 자녀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10억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두 사례뿐만 아니라 부모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세금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 기타 경제적, 비경제적인 모든 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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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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