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2)
보스톤코리아  2013-12-09, 14:25:18 
미국의 정보통신분야  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한 미국시민권자인 김대한씨는 한국의 K기업에 스카웃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한씨와 같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단기 거주하는 ‘외국인거주자’의 국외소득에 대한 특례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는 전세계의 모든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소득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거주자’의 국외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 규정은 단기간(5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거주자의 국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완화해 주기 위해 도입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 위 김대한씨의 경우 미국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는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에 대한 과세특례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 김대한씨는 한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여타의 한국 거주자와 동일하게 한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세법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혜택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으로, 요지는  ①’외국인기술자’에게는 2년간 세금을 50%감면해준다는 것과 ②’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기술자는 50% 세금감면
먼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을 살펴보면,
-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가 
-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인 김대한씨가 법에서 정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면 그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50%의 세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17%과세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17%단일세율 적용 규정을 보면,
-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이 
-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각종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인적공제 등을 포함한 각종 공제나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무시하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여 세금을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 김대한씨의 근로소득이 2억원이면 각종 공제 등 모든 것 무시하고 단순하게 2억원의 17%인 3천4백만원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소득에 17%를 곱하여 계산한 세금이 일반적인 세금계산 방식(각종 공제나 비과세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방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보다 크다면 굳이 이 특례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영주권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만약 여러분이 위 ‘50% 감면’규정과 ‘17% 단일세율’규정 둘 다 적용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소득의 규모, 부양가족 여부,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 봐야 합니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미국시민권자는 한국의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국에 낸 세금은 일정한도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 실제로 낼 세금은 한국에서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에 세금을 적게 내면 미국에 많이 내게되고 한국에 세금을 많이 내면 미국에 적게 내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선택한 절세 방법이 한국과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금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세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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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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