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5)
보스톤코리아  2014-01-06, 15:30:35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인 김대한씨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조그만 개인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시 그의 개인사업체의 소득도 함께 포함하나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급여)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할까요?

미국은 모든소득을 Form 1040에 합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의 개인세금신고 서식인 ‘Form 1040(US individual income tax)’를 보기로 합니다. 이 서식 중 ‘소득(Income)’의 범위를 보면, 아래의 소득 모든 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급여(Wages, salaries, tips, etc.), 
- 이자(interest), 
- 배당(dividend), 
- 사업소득(business income), 
- 양도소득(capital gain), 
- 부동산임대소득(rental income), 
- 각종연금 등(pension, annuities, social security benefits ), ……
- 기타 소득(others) 등.
이는 미국에서는 개인의 모든소득을 포괄하여 한꺼번에 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신고
한국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모든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서식 별지 제40호). 그런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그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단기간내에 형성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세법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급여등의 소득과 구분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체계와 신고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분류과세라 함). 그러나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외의 급여, 이자, 배당,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구분하고, 이에 포함된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다시 분리과세되는소득과 종합과세되는 소득으로 구분
‘종합소득’이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아닌 아래의 소득을 말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러한 종합소득은 다시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구분되는데, ‘분리과세되는 소득’에는 
- 이자소득 중 일정요건을 갖춘 이자소득,
- 배당소득 중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 
- 연금소득 중 일부, 
- 기타소득 중 일부, 그리고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종합과세되는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신고 해야
이러한 분리과세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는데(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종합과세 됨), 이러한 이자소득에 대한 예금주의 납세의무는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예금주로부터 일정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종결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이자는 종합소득신고시 다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중 위에서 설명한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종합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이듬해 5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5월은 종합소득신고의 달!’).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신고할 필요 없어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듬해 5월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다음해 2월 급여지급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어느 납세자가 오직 근로소득만 있다면 5월의 종합소득신고 세금과 연말정산한 세금이 동일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법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5월의 종합소득신고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물론 연말정산한 금액에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신고시 이를 수정할 수 있음).

자, 그럼 위 김대한씨와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신고 할까요? 
이는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라는 또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김대한씨와 같이 근로소득외에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김대한씨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도 다시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때 연말정산시 이미 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되지만,  소득금액이 늘어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부부합산신고제도 없어
만약, 김대한씨는 근로소득이, 그리고 배우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미국은 결혼한 부부의 경우 부부가 함께 신고할 수도 있고(married filing jointly), 부부가  각자 따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married filing separately). 그런데 한국은 부부가 합산하여 신고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각각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김대한씨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김대한씨는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세금신고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그의 배우자는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김대한씨 부부가 미국의 세금을 신고할 때는 한국에서 어떻게 신고했는지와는 무관하게 부부합산신고 또는 부부별도신고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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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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