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8)
보스톤코리아  2014-01-27, 12:00:37 
‘EARNED INCOME’이 있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외에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해외주거비(housing expenses)가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EARNED INCOME에서 제외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즉, 납세지(tax home)가 해외에 있고, 해외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며, bona fide resident test 나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주거비에는 주택임차료, 전기료 등 공과금이 포함됨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주거비(housing expenses)에는 주택임차료(회사에서 주택을 제공한 경우 공정한 임차료 상당액), 수선비, 전기료 등의 공과금(전화료 제외), 가구 등의 렌트비, 보험료, 주차요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화 생활과 관련된 비용이나 주택구입비, 가구구입비 및 가사도우미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에 최대 $13,664( 1일 $37.44)을 공제 받을 수 있어
이 규정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해외주거비(housing expenses)가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을 초과할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주거비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람에게는 이 규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은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최대금액(2013년의 경우 $97,600)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즉,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최대금액이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 조정되면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의미임). 

따라서2013년도의 기준금액은 $97,600의 16%인 연 $15,616( 1일 기준 $42.78)입니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2013년도 중 임차료 등의 해외주거비로 지출한 금액이 연 $15,616( 1일 $42.78)을 초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김대한씨가 2013년중 주거비용으로 $20,000을 지출했다면,  그는 기준금액 $15,616을 초과한 $4,384(= $20,000 - $15,616)를 EARNED INCOME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의 2013년 해외주거비가 $15,000이었다면, 해외주거비($15,000)가 기준금액($15,616)에 미달하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를 보면 해외주거비를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IRS는 해외주거비(housing expenses)를 무한정 인정해 줄까요? 

그건 아닙니다. IRS는 이 규정상의 해외주거비(housing expenses) 최대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한도금액은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최대금액의 30%입니다(이 금액도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최대금액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조정되면 같이 바뀐다는 의미임). 따라서 2013년도의 최대금액은  $97,600의 30%인 연 $29,280( 1일 기준 $80.22)입니다. 

즉, 해외주거비가 연 $29,280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대상 해외주거비는 $29,280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외주거비로 연 $50,000을 지출한 사람에게나 $100,000 지출한 사람에게나 해외주거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동일하게 $29,280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해외주거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연$13,664(1일 기준 $37.4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주거비(housing expenses) 한도인 연 $29,280(일 $80.22)에서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인 연 $15,616(일 $42.78)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주거비로 1년간 $29,280을 초과하여 지출한 납세자는 모두 다 동일하게 $13,664를 EARNED INCOME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과 같이 생활비가 비싼 지역은 더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도쿄나 서울 등과 같이 생활비가 타지역에 비해 비싼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비가 비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해외주거비로 연 $13,664을공제해 준다면,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IRS는 현실을 반영하여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해외주거비(housing expenses) 한도액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의 해외주거비(housing expenses)한도액은 연 $29,280(1일 $80.22)가 아닌 연 $56,000(1일 기준 $153.42)입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은 1년에 최대 $40,384( = $56,000 -  $15,616) 을 해외주거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1일 기준 $110.64). 
기타 도시별 해외주거비의 한도액은 Form 2555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분 세금신고시 2014년 한도액 적용할 수도 있어
IRS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2013년분 세금신고때 해외주거비공제를 받는다면, 2013년도 한도액이 아닌 2014년도의 한도액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도 세금신고시 해외주거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시민권자 등은2013년도분  해외주거비한도액과 2014년도분 해외주거비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액이 더 큰 해의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Foreign Housing Exclusion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보다 먼저 적용해야
만약 해외거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와 외국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를 둘 다 적용한다면, 반드시 해외주거비공제를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주거비공제는 공제 가능한  최대금액을 전액 다 받아야 합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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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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