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1)
보스톤코리아  2014-02-24, 11:39:38 
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냈는데, 동일한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또 내면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라는 제도인데, 이는 미국에 세금을 낼 때는 한국에 낸 세금을 빼고 납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한국에서 $1,000을 벌어 세금을 $300냈습니다. 그런데 이를 미국의 소득에 합산해 미국의 세금을 계산해보니 세금이 $350계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세금을 낼 때는 미국의 세금 $350에서 한국에 낸 세금 $300을 뺀 차액 $50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1년간 소급공제(carry back), 10년간 이월공제 (carry over)
그런데 위의 한국소득 $1,000에 대한 미국의 세금이 $250이라면, 미국에 낼 세금은 0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미 $300을 납부했기 때문에 미국의 세금 계산시 미국의 세금만큼 즉, $250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것이므로). 그런데 이경우와 같이 한국에서 $300을 냈는데 미국에서 $250만 공제해 주면 $50은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금액($50)이 발생하면, 이를 1년전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봐 직전 사업연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1년 소급공제), 그리하고도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10년에 걸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0년 이월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그런데 외국에 낸 세금이라 하여 모두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낸 세금이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과 같은 소득(income)에 대한 세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real estate tax)나 동산(personal property)에 대한 세금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income)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은 지난 주에 설명했듯이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를 적용할 수 도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의 세금계산시 이를 항목별공제에 포함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고,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항목별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bona fide resident test/330 days test)는 외국의 EARNED INCOME에 대해 최대 $97,600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또한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요건을 갖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을 수도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소득에 대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것이 외국의 소득이 미국의 소득에 합산되어 발생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처음부터 미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의 소득은 미국에서 낼 세금이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EARNED INCOME이 $97,600을 초과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 받지 못하여 미국의 과세소득에 포함된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둘 다 적용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가지 덧 붙이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 규정입니다. 즉, 납세자가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이를 적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하던 납세자가 이를 취소하게 되면 그 납세자는 향후 5년이내에는 IRS의 승인 없이는 다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받기 전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또한 기존에 이 규정을 적용받던 납세자가 이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때는 IRS의 승인이 없으면 향후 5년내에는 다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MA 주정부 세금에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MA 주정부 세금을 계산할 때 다른 주(state)에서 낸 세금은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낸 세금은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MA주는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록 한국에 거주하지만 MA주의 거주자로 판정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미국의 연방소득세는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라더라도 MA주 정부 소득세는 납부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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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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