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개인세금보고
보스톤코리아  2014-03-13, 19:56:06 
2012년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13년 소득분부터는 고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이 35%에서 39.6%로 높아졌고, 순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에 대해 3.8%의 세금이 추가되며, 근로소득과 자영업소득에 대해 0.9%의 Additional Medicare Tax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고소득자에게는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와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에 대한 Phase-out규정이 적용됩니다. 

1. 최고세율이 35%에서 39.6%로 높아져 
2013년 소득분부터 개인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35%에서 39.6%로 높아졌습니다.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액이 $400,000(Married Filing Joint와 Qualified Widower: $450,000, Head of Household: 425,000, Married filing Separate : 225,000)을 초과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39.6%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1년이상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에 대해서는 3.8% 의 세금이 추가됨
2013년부터 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이 있는 납세자 중 소득(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3.8%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여기서 ‘Net Investment Income’이란 
1) 과세되는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Nonqualified plan의 연금소득(IRA나 qualified retirement plan의 연금소득은 제외)
4) 로열티
5) 임대수입, 파트너십과 S-corporation소득(passive activity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6) 자산의 양도소득(passive business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소득, 투자부동산의 양도소득, 주택의 양도소득(이익이 $500,000 또는 $250,000을 초과하여 과세된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passive income인 경우)등이 Net Investment Income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Net Investment Income이 있다하여 모두 3.8%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은 아니며,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아래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MAGI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차감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때 납부할 세금은 ① Net Investment Income과 ②MAGI에서 위의 기준을 차감한 금액중 적은 금액에 3.8%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부부합산신고자인 김한국씨의 사례를 봅니다. 
그는 2013년도중 $70,000의 Net Investment Income과 $200,000의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경우 김한국씨의 MAGI은 $270,000으로 기준금액인 $250,000을 초과하므로Net Investment Income tax를 내야 합니다. 낼 세금은 
① Net Investment Income : $70,000과 
② MAGI에서 위의 기준을 차감한 금액 : $20,000 ( = $270,000(MAGI) - $250,000(기준금액))중 적은 금액인 $20,000에 3.8%를 곱한 $760입니다.
그런데  위 김한국씨의 사업소득이 $300,000이라면, 
① Net Investment Income은 $70,000이고,
② MAGI에서 위의 기준을 차감한 금액이 $120,000(= $370,000 - $250,000)이므로 추가납부할 세금은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인 $70,000의 3.8%인 $2,660입니다.
 
3. 급여와 자영업소득에 대해 0.9%의 Additional Medicare Tax 내야
2013년부터 급여와 자영업소득(self-emplyeement(SE) income)의 합이 아래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0.9%를 Additional Medicare Tax  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자영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납세자의 자영업소득에 대한 기준금액은 위 신고유형별(filing status) 기준금액에서 Additional Medicare Tax계산시 고려된 급여소득을 차감하여 계산 합니다. 

예를들어, 부부합산신고하는 김대한씨의 자영업소득이 $180,000이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20,000이라면, 김대한씨의 자영업소득에 대한 기준금액은 부부합산신고 기준금액인 $250,000에서 배우자의 근로소득 $120,000을 차감한 $130,000입니다. 따라서 김대한씨 부부는 $50,000(김대한씨 자영업소득 $180,000 – 김대한씨 기준금액 $130,000)에 대해 Additional Medicare Tax를 내야합니다. 

4.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어
2013년부터 항목별공제를 적용할 때, 납세자의 조정된소득금액(AGI : Adjusted Gross Income)이 아래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규모에 따라 항목별공제액이 일정액씩 줄어들게 됩니다(Phase-out).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항목별공제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5.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어
2013년도의 인적공제 금액은 1인당 $3,900입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납세자의 조정된소득금액(AGI : Adjusted Gross Income)이 아래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2,500마다 인적공제액이 2%씩 줄어들게 됩니다(Phase-out). 결국, 고소득자의 경우, AGI가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로, 조정된소득금액(AGI)이 $260,000 인 단독보고자(Single)의경우를 봅니다. 그의  AGI는 기준금액($250,000)보다 $10,000많습니다. 따라서 그의 2013년 인적공제액은 원래금액 $3,900에서 8%(초과금액 $2,500마다 2%씩 감소하므로 초과금액이 $10,000이면 8%가 삭감됨 )가 삭감된 $3,588이 됩니다. 이러한 논리로 phase-out규정이 적용되면 그의 조정된소득금액(AGI)이 $372,500을 초과하면 인적공제액이 모두 삭감되어 인적공제액은 0이 됩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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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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