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개인세금보고
보스톤코리아  2014-03-20, 19:16:33 
(사례1) 미국 영주권자인 김백두씨의 배우자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미국의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입니다. 한편 김백두씨는 세대주(head of household) 요건을 충족해  미국의 세금신고시 세대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김백두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 배우자를 둔 납세자는 세금신고시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하거나, 요건을 갖춘경우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부부별도로 신고하든 세대주로 신고하든 배우자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배우자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김백두씨와 같이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미국의 세법상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것(No gross income for U.S. tax purposes)
둘째; 배우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것
셋째;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닐 것

위의 첫째 요건을 보면, ‘미국의 세법상 배우자의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배우자의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미국의 소득만 아니면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의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세법상 미국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한국의 근로소득은 미국의 소득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김백두씨는 배우자의 한국 소득이 있더라도 배우자의 미국내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김한국씨의 장녀 김한라양은 미국시민권자로 25세 학생입니다. 김한국씨는 장녀의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장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exemption)란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 1인당 일정액(2013년 : $3,900)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에는 ① 본인 ② 배우자 그리고 ③부양가족이 있는데,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personal exemption’ 이라 하고 부양가족공제에 대한 공제를 ‘dependency exemption’ 이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dependent)’은  ‘일정요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와 ‘일정요건을 갖춘 친척(qualifying relative)’으로 나눠지며,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양가족(dependent)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는, 먼저 ‘Qualifying child’ 에 해당하는 지를 보고, Qualifying child가 아니면 다시 ‘Qualifying relative’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김한라양이 Qualifying child인지를 보면, 

‘Qualifying child’의 요건에는 자녀의 나이(age)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연도 말에 자녀가 19세 미만(학생인 경우 24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이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25세인 김한라양은 Qualifying child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한라양이 Qualifying child가 아니면, 다음으로 Qualifying relative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Qualifying relative’가 되기 위해서는 
① Qualifying child가 아니어야 하며, 
② 세대구성원 (Member of household) 이거나 납세자와 법에서 정한 관계(relationship)에 있어야 하며, 
③ 총소득(Gross income)이 $3,900이하여야 하며 
④ 자녀가 스스로 생활비의 절반이상을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⑤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위의 ‘Qualifying relative’요건을 보면 ‘Qualifying child’요건과는 달리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25세인 김한라양도 Qualifying relative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의Qualifying relative의 요건을 김한라양에 비춰보면, 김한라양은 총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한라양은 비록Qualifying child는 아니지만 Qualifying relative로서 김한국씨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3) 미국 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F-1 비자 소지자인 17세 조카 김태백군(한국국적)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카인 김태백군은 김한국씨의 부양가족에 해당될까요? 

먼저 조카가 Qualifying child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해 봅니다.  Qualifying child란 ①납세자와의 관계(relationship), 
②나이(age), 
③납세자와의 동거여부(residency), 
④부양 요건(support), 
⑤결혼한 자녀의 부부합산신고 여부 및 
⑥ 시민권자, 거주자(resident alien)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납세자와의 관계(relationship)란 son, daughter, stepchild, foster child, 및 이들의 직계비속(예를 들면, 손자 등) 또는 brother, sister, half brother, half sister, stepbrother, stepsister, 및 이들의 직계비속(예를 들면, 조카 등) 등을 말합니다. 즉,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에는 납세자의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및 그 들의 직계비속까지 포함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의 범위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이를 보면 김한국씨와 조카인 김태백군은 ‘납세자와의 관계(relationship)’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위의 ②나이, ③동거, ④부양 등의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문제는 ‘김태백군이 미국의 시민권자나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에 해당하느냐’ 입니다. 만약, 김태백군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에 해당하면 그는 Qualifying child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Qualifying child가 아닙니다. 

위에서 김 태백군이 Qualifying child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다시 Qualifying relative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위 (사례2)에서 검토한 Qualifying relative요건을 김태백군에게 적용해 보면, 이 때도 거주자 요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여전히 그가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인지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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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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