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개인세금보고
보스톤코리아  2014-03-27, 19:56:36 
1.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사례1) H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서 근무중인 김동주씨는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 (resident alien)가 되었습니다. 김동주씨는 소셜넘버(SSN)를 받았으나 그의 배우자와 자녀는 소셜넘버를 받지 못하고 세금신고 목적으로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김동주씨는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을 받을 수 있나요? 
 
Earned Income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 중 조정후 소득금액(AGI: Adjusted Gross Income)이 일정금액 미만인 납세자는 Earned Income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Earned Income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 Earned Income 이 있어야하며,
-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이자, 배당, 임대수입, 로열티수입, 양도소득 등)이 $3,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 부부가 따로 세금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를 하지 않아야 하며
- 납세자나 그 배우자및 자녀가 모두 유효한 소셜넘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김동주씨의 경우, 그의 배우자와 자녀는 유효한 소셜넘버가 없습니다. 따라서 김동주씨와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에 해당될 지라도 배우자및 자녀의 소셜넘버가 없기 때문에 그는Earned Income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녀 등의 부양비용 세액공제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사례2) 4살짜리 아이를 둔 김 한국씨는 아이를 어린이집(nursery school)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이집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요? 
13세 미만의 자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 타인에게 지출한 부양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이는 납세자가 직장생활(또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납세자를 대신해  자녀 등을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양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은 지출한 부양비용(공제 대상자가 1명인 경우 연 $3,000, 공제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 $6,000한도)에 20% ~ 35%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도 중 김한국씨가 공제대상 자녀 2명의 부양비용으로 $7,000을 지출했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최대금액 $6,000에 20%~35%를 곱한금액이며, 부양비용으로 $5,000을 지출했다면 $5,000에 20%~35%를 곱한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로서, 부부 둘 다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부부 중 한명이 학생인 경우 등은 예외). 따라서 위 김한국씨의 경우 그가 맞벌이 부부라면 어린이 집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babysitter, nanny, health aide 등이 납세자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그 납세자는  ‘가내 고용주(household employer)’에 해당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납세자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와 연방및 주 실업세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사례3) J-1비자를 소지하고 대학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중인 김 연구씨는 2013년도 현재 세법상 미국의 비거주자(Nonreident alien)에 해당합니다.  김 연구씨에게 미국시민권자인 자녀가 있는데,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나요? 

17세 미만인 일정요건을 갖춘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자녀1인당 최대 $1,000의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또는 자녀세액추가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란 납부할 세금에서 자녀 1인당 최대 $1,000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자녀세액추가공제’란 낼 세금이 없거나 낼 세금이 자녀세액공제액보다 적어 자녀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 이를 환급해 주는 것으로Earned Income(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최소 $3,000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김 연구씨도 규정상으로는 미국시민권자인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나 자녀세액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김 연구씨가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액은 김연구씨의 내야할 세금과 그의 Earned income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김연구씨의 소득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만 이루어졌다면 그는 미국에 신고할 소득도 낼 세금도 없어 자녀세액공제 자체가 의미가 없으며, 이경우 그의 earned income이 0일 것이므로 자녀세액추가공제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김 연구씨는 자녀세액공제나 추가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 연구씨의 소득 중에 미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거나 earned income 있다면, 그는 자녀세액공제나 자녀세액추가공제를 통해 자녀 1인당 최대 $1,000 의 세금 경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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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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