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2) : 상속의 기본
보스톤코리아  2014-04-21, 12:37:50 
한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금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입니다. 세금은 매년 겪는 일이라 그런대로 익숙한데 죽음은 인생에 단 한 번이기에 쉽게 나눌 수 있는 화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조금씩 미리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죽음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는 상속, 세금, 유언장, 트러스트, 상속세, 증여세 등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익숙하지 않기에 더욱더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 있을 때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를 순서 없이 알아봅니다. 필자는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특히, 상속에 대해서는 각 주 정부마다 법이 다르므로 주에서 활동하는 상속전문 법률사 조언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골프 친구들이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트러스트(trust)를 형성해야 한다', '프로베이트(Probate, 유언장에 대한 공증)에 가지 않기 위해서 유언장이 필요하다', 등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일부 사람은 유언장, 트러스트, 등을 전부 가지고 있기에 상속계획이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한 부부가 함께 살다 한 분이 먼저 갔을 때 복잡한 프로베이트를 통하지 않고 모든 자산이 남은 가족에게 상속되기를 원합니다. 프로베이트는 일반적으로 수속기간이 길고(6~18개월), 비용이 비싸며, 일반 사람에게 자산내용이 공개되고,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얼굴을 붉힐 수 있습니다. 

은퇴자금인 IRA, 401k, TSA, SEP IRA, 등 금융자산은 설정된 상속수혜자(beneficiary)에 의해서 상속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우선 수혜자(Primary Beneficiary)로 기록하며 부부가 함께 돌아가실 경우를 생각해서 다음 수혜자(Secondary Beneficiary)를 아이들 이름으로 남깁니다. 상속수혜자로 상속되는 자산은 프로베이트를 통하지 않고 바로 상속이 됩니다. 또한,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자산은 100% 세금 없이 상속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금융자산은 정해진 상속수혜자에게 바로 상속되므로 유언장에 금융자산을 상속수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목하면 일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트러스트에 금융자산을 집어넣으면 이 역시 상속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을 제외한 다른 커다란 자산은 부동산(집)입니다. 집을 상속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금융자산처럼 상속수혜자를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을 공동소유자로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아이들을 공동명의로 설정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미시간(MI) 주법은 집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아이들을 상속수혜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레이디 버드(Lady Bird)'라고 합니다. 집을 상속수혜자로 설정할 수 없는 다른 주에서는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란 일반적으로 자산을 분배할 때 필요한 과정을 지시하는 문서입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 나이가 얼마일 때 얼마큼 가질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해야만 상속이 된다,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트러스트에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없다면 간단한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가 복잡할수록 비용이 많아집니다. 

상속세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하늘나라로 갈 때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상속세는 534만 불($5,340,000)까지 면제가 됩니다. 남아있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 전 재산이 3백만 불이라고 하면 상속세 없이 아이들에게 상속됩니다. 

다른 예로 부부의 총자산이 7백만 불이라고 합시다. 한 사람이 인생소풍(?) 마치고 하늘나라로 먼저 갑니다.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전 재산이 상속됩니다. 남은 배우자도 하늘나라로 따라갑니다. 남아있던 배우자가 면제(exemption)받을 수 있는 금액 534만 불에 대해서 면제받고 나머지 부분(166만 불)은 먼저 돌아가신 분의 금액 534만 불이 적용되기에 상속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자산 1,000만 불까지는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자산은 정해진 상속수혜자에게 프로베이트를 통하지 않고 상속됩니다. 남아있는 부동산(집) 상속은 주에서 허락하는 상속수혜자 혹은 간단한 트러스트를 형성하면 이 역시 프로베이트 과정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관한 것은 변호사(Elder Law)와 세금에 관한 것은 회계사(CPA)와 상담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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