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 영주권자 '거소 신고제' 폐지
보스톤코리아  2014-05-01, 19:09:2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국을 방문하는 영주권자들이 한국 입국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했던 거소신고를 내년 7월부터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국회는 29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영주권자 재외국민에게 한국 입국시 거소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해왔다. 이런 이유로 재외국민들은 행정적인 불편을 겪어왔다.  

거소신고제가 폐지되는 대신 영주권자 재외국민들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 된다. 주민등록을 할 경우 금융거래와 건강보험의 적용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가 인정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은 한국 언론을 통해 "국외 영주권자들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드림으로써 행정적 불편 해소와 함께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켰다."며"금융거래와 건강보험 적용도 역시 동등하게 권리를 인정해 재외국민 편익을 증대시킴은 물론, 이들의 국내투자 활성화와 모국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hckim@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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