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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2014-05-15, 19:13:53 
지난 주에 S corporation과 LLC는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의 장점과 법인(corporation)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둘간에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주는 S corporation과 LL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S corporation
S corporation은 법률적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state) 정부에 S-corporation이라는 법인을 따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S corporation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주(State)정부에 S Corporation을 별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춰 IRS에 신청해야.
이는 세무상의 용어입니다. 법률적으로는 C corporation, S corporation 구분없이 모두 법인(Corporation)입니다. 그런데 세무목적상 법인(corporation) 중 일부를 S corporation이라 구분하고 달리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런측면에서 보면 S corporation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 함을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몇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는 미국시민권자나 세법상거주자(resident alien)이어야 합니다. 즉, 주주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으면 S corporation이 될 수 없습니다.
▪ 주주는 개인주주여야 합니다( estate, 일부트러스트도 가능). 즉, 주주 중에 법인(corporation), 파트너십, LLC가 있으면 안됩니다.
▪ 반드시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법인 미국지사 등은 S corporation이 될 수 없습니다.
▪ 주주는 10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모든 주주가 S corporation에 동의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Form2553을 작성해 IRS에 신청하면 S corporation이 됩니다. 그리하면 세무측면에서 S corporation이 되어, 법인의 장점인 유한책임을 유지하면서 세무상으로는 이중과세를 피하게 됩니다. 

▶법인에는 과세안하고 주주에게 직접 과세함.
그럼 S corporation은 어떻게 과세될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합니다. 
S corporation인BK Co.의 주주현황을 보니 김한국씨가 60%, 이태백씨가 4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BK Co.의 2014년도 소득(이익)은 $1,000입니다. 

이경우 세법에서는 S corporation인 BK Co.의 2014년도 소득 $1,000을 2014년도에 법인이 각 주주에게 실제로 배부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각 주주의 2014년도 소득으로 봅니다 . 즉, BK Co. 의 소득 $1,000은 실제 배부됐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지분율’에 따라 60%($600)는 김한국씨, 40%($400)는 이태백씨의 소득으로 봅니다(pass- through). 그 결과 법인인 BK Co.에는 과세하지 않고, 주주인 김한국씨와 이태백씨에게 직접 과세합니다. 이렇게 주주에서 직접 과세함으로써 S corporation에게는 일반법인에 문제가 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말 그대로 투자자(‘member’라고 함)가 사업과 관련한 채무 등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조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LLC는 사업조직체(business entity)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만큼 기존 여러 사업조직체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LLC는 주(State)정부에 설립신고 해야
LLC는 별도의 법률적 조직입니다. 따라서 형식을 갖춰 주 정부에 설립신고를 해야  LLC가 설립됩니다. 설립이후에는 법인(corporation)과 유사하게 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 등이 법인(corporation)에 비해 덜 까다롭고 다소 느슨한 편이어서, 법인(corporation)에 비해 규정이나 절차를 준수하는데 있어 시간과 노력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LLC는 세금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Check the box rule).
그럼 LLC는 어떻게 세금을 낼까요?
LLC가 등장한 배경이 법률상으로 책임은 적게지고(유한책임), 세무상으로도 유리한 방법을 적용받겠다는 것임을 상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할까요?

세법에서는 LLC가  C Corporation, S Corporation, 파트너십의 과세방법 중에서 유리한 과세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Form 8832을 IRS에 제출). 그런데 LLC가 별도로 신고 하지않으면 파트너십의 과세방법을 따른 것으로 봅니다. 다만, 투자자(member)가 한 명인 LLC(이를’ single-member LLC’라 함)는 법인(C또는 S corporation)으로 별도 신고하지 않는 한 LLC를 투자자(member)의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로 봅니다
(disregarded entity).

▶S corporation과 LLC는 둘다 유한책임을 유지하면서 이중과세문제가 해결돼.
따라서 LLC가 과세방법으로 C corporation이 아닌 S corporation이나 파트너십을 선택하면, LLC는S corporation이나 파트너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됩니다. 즉, LLC 의 이익이 각 투자자(member)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LLC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고, 그 투자자(member)에게 직접 과세합니다. 

이렇게 보면 S corporation이나 LLC는 둘다 법률적으로는 유한책임을 지고 세무상으로는 주주( 또는 member)가 직접 세금을 내는 아주 유사한 사업조직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S corporation이나 LLC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자, 그럼 여러분은 S corporation과 LLC중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둘다 책임은 적게(즉,유한책임)지고 이중과세도 해결됐으니 둘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LLC가 법인(corporation)에 비해 설립절차나 규제가 느슨해 관리하기가 조금 수월하니 당연히LLC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주에S corporation과 LLC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기로 합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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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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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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