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보스톤코리아  2014-11-04, 11:33:31 
08/01/2014

이명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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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한국세법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주와 동일한 김한국씨 사례를 가지고 미국의 세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2. 미국 세법상의 부담부증여
미국의 세법도 부담부증여를 일부는 ‘양도(매매)’, 일부는 ‘증여’로 봅니다. 즉, 수증자가 인수한 부채금액은 양도로 보며, 시가(FMV; Fair Market Value)에서 부채를 뺀 금액은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의 계산
그럼 양도로 보는 채무금액에 대한 증여자의 양도차익(capital gain)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는 수증자(donee)가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냐, 아니냐에 따라 달리 계산되는데, 여기서는 수증자자 자선단체가 아닌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여자의 양도차익은 수증자로부터 받은 대가(즉, 수증자의 부채인수액)에서 증여자의 장부가액(adjusted basis)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양도대가가 증여자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손실이 나는 경우 그 손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의 김한국씨의 부(父)가 미국 영주권자라 가정하고, 부(父)의 양도차익을 계산해보면, 
- 양도가액은 4억원이고, 
- 양도당시 상가의 장부가액(adjusted basis)은 2억원이므로 
- 양도차익은 2억원( = 양도가액4억원 – 장부가액 (basis) 2억원)입니다.  이는  지난 주에 살펴 본 한국세법에 의한 양도차익(3.11억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사례를 바꿔 아래와 같이 부(父)의 취득가액이 은행채무액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이는 양도가액이 4억원인데 반해 장부가액(취득가액)은 6억원이어서 손실(loss) 2억원(은행차입금 4억원- 취득가액 6억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위와 같이 부담부증여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미국세법에서는 양도로 인한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경우에도 한국세법에서는 부(父)의 양도차익이 아래와 같이 1.33억 발생합니다. 

- 양도가액이 4억원이며,
- 그 4억원에 대응하는 장부가액(취득가액)은 2.67억원(= 6억원의 9분의 4)이므로,
- 양도차익은 1.33억원(양도가액 4억원 – 취득가액 2.67억원)입니다.

수증자산의 취득가액
다음으로 부담부증여와 관련한 미국세법상의 수증자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살펴봅니다. 미국세법은 부담부증여와 관련한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아래의 ①과 ②의 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손실을 계산할 때는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클 수 없음). 

위 내용에 따라 김한국씨의 취득가액을 구해보면, 아래의 ①과 ②의 합인 4억원(① 4억원 + ② 0원)입니다.
- ① 아래의 a)와 b)중 큰 금액 : 4억원
a)김한국씨의 지급액( 채무인수액):4억원
b)증여당시의 부(父)장부가액 : 2억원
- ② 증여세 납부액 중 일부 :0원

이는 지난 주에 계산한 한국세법상 김한국씨의 취득가액 9억원(= 증여당시의 시가)과 차이가 있습니다.

3. 결론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김한국씨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과세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한국에서는,
- 증여자인 부(父)는 채무면제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3.1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 수증자인 김한국씨는 증여재산가액 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이때 김한국씨의 상가 취득가액은 9억원이 됩니다.

둘째: 미국에서는, 
- 증여자인 부(父)가 비거주자이고 한국의 재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부(父)는 미국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으며,
- 미국에서는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므로 수증자인 김한국씨 역시 미국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담부증여와 관련해 김한국씨와 부(父)는 미국에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정보제공 목적으로 김한국씨는 비거주자인 부(父)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Form 3520).
-  부담부증여와 관련한 김한국씨의 상가 취득가액은  4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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