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보스톤코리아  2014-11-04, 11:35:03 
2014-08-29

한국의 증여세

한국의 증여세와 미국의 증여세간의 차이점 중 가장 큰 하나는 누가 증여세를 내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를 냄
미국에서는 증여자(donor)가 증여세를 내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donee)가 증여세를 냅니다. 이 때 수증자가 한국의 거주자면 한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한국내에 있는 증여재산(국외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주식 포함)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따라서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미국의 거주자인지 한국의 거주자인지, 증여재산이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누가 어디에 증여세를 내야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지난 주에 살펴본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가 한국의 거주자인 부(父)로 부터 보스톤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례’를 상기해 봅시다. 이사례의 경우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父)가 미국의 비거주자 규정에 의거해 증여세를 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의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위 사례에 대해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가 한국의 비거주자이면 한국에 있는 재산(해오금융계좌 및 특정외국법인주식포함)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 비거주자에게 외국에 있는 재산이 증여되면 그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거주자)의 재산이 증여를 통해 이전됐음에도 그 재산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왠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요?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한국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위 김한국씨 사례의 경우 증여자인 부(父)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그 증여재산이 미국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연대납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세채권의 확보차원에서 수증자가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납세금을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미국에서 등록금이나 의료비 그리고 정치헌금및 자선단체 등에 대한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 되듯이, 한국에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증여,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0년내 증여재산은 합산
미국에서는 증여가 발생하면 과거의 모든 증여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한 후, 과거 증여분에 대한 세금을 차감하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동일인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란? 비거주자도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가?
한국에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계산시 일정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줍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 하는데, 공제금액은 증여자가 배우자(사실혼관계는 제외)이면 6억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이면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이면 3천만원, 기타 친족인 경우 5백만원 입니다. 

위 금액은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합산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1억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을 공제한 1억원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규정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반적으로 한국의 비거주자)가 한국의 부모,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명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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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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