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이민소식
보스톤코리아  2007-03-07, 14:00:38 
I.  3월 비자 게시판 (Visa Bullet-in)
국무부는 3월 분 이민비자 게시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지난 2월과 마찬가지고 가족초청이민에서만 조금의 진전이 있었으며 취업이민 부문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인 2B 순위가 약 1달 반 정도 진전을 보인 1997년 7월 1일을 나타내고 있으며 3순위와 4순위는 전달대비 약 1달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인 1순위가 약 1주일 정도의 진전을 보인 2001년 5월 1일이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가족초청 전분야는 약 1달 정도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취업 이민에서는 저번 달과 마찬가지로 모든 부문에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1순위와 2순위 그리고 투자이민인 5순위는 계속해서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II. FBI Name Check
영주권 신청서의 심사 속도를 느리게 하는 주범들 중에 하나는 바로 FBI 가 하는 이름검사 (Name Check) 입니다.
이민국은 모든 영주권 신청자의 이름을 FBI에 알리게 되며 FBI 는 이 이름을 근거로 이들의 신상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이는 앞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게 될 사람들이 미국에 해가 될 지에 대해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FBI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국도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쩔수 없이 FBI의 신청자들에 대한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길어지는 이유들 중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여러이름을 사용했을 경우 (많은 한인 신청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또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운이 없는 경우겠죠) 등이 있습니다.
이민국은 여러 경우에 FBI 에 이러한 이름검사를 빠르게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음의 네가지 이유만으로 급행처리를 요구할 수 있게 제한 됐습니다.
1. 군대에 지원한 자
2. 21세에 거의 근접한 자녀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자
3. 건강상 등의 이유로 영주권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
4. 영주권 심사가 길어질 경우 신청자의 사회보장 혜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FBI 의 이름 검사가 빨리 진행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III. H-1B 신청일
매년 H-1B 신청서를 가장 빨리 제출할 수 있는 4월 1일이 올해는 일요일 입니다.  이민국은 4월 1일이 다가오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지만 현재로선 3월 30일 이민국에 도착한 H-1B 신청서에 대해선 기각할 것이며 3월 31일 (토요일) 에 도착한 신청서는 받을 것이라 합니다.
IV. E 투자비자와 EB-5 투자 영주권
국회의 이민관련 조사기관인 CRS 가 최근 발표한 투자와 관련된 비자 및 영주권에 관한 통계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한국인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두번째로 많은 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점이고 백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투자이민의 인기는 날로 시들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2005년도 회계년도의 E-1 과 E-2를 포함한 투자비자는 총 19만 2823개가 발급됐으며 이중 약 40%인 7만 여개가 일본인들에게 발급됐습니다. 일본인에 이어 한국인들은 총 1만 3000 여개의 E 비자를 발급받아 2위를 기록했고 대만, 중국, 인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년도별 E 비자 발급 숫자를 보면 2003년 총 16만 여개의 비자가 발급됐고, 2004년에는 18만 3000 여개 그리고 2005년에는 19만 3000 여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급된 E 비자들 중E-2와 E-1의 비율은 약 4:1로 E-2 비자를 더 인기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이민의 경우는 1997년 고비로 매년 신청자와 승인자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례로 1997년 총 1300 여개의 투자이민 신청이 승인됐으나 2001년과 2002년에는 약 100 여개가 승인됐고 2003년에는 64개만이 승인됐습니다.  한국인들은 2005년에 총 88개의 투자이민으로의 영주권을 받았으며 1992년 부터 2006년까지의 총 영주권 취득자는 800 여명으로 이부문 취득자 순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이부문 1위는 같은기간 총 2300 여명을 기록한 대만이 차지했습니다.  
매년 100여명만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유로는 만만찮은 투자금 (백만불이상 또는 지역에 따라 오십만불 이상), 고용의 창출 등이 있겠지만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너무 적은 승인률로 인해 신청자들이 이 부문으로의 영주권 신청을 회피하는 것도 큰 이유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민국은 투자이민 신청시 신청자의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특히 세금과 재산창출에 관한부분 등) 있습니다. 또한, 2005년의 경우 투자이민 신청서의 약 25%만이 승인됐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추세는 이정도의 투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이민 신청하기를 꺼리며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정도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투자영주권 외에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100여개의 투자이민 신청이 이루어 진다면 투자이민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V. 노동허가신청 (Labor Certification)
새로운 노동허가신청 절차인 PERM 은 2005년 3월에 시작 됐습니다.  현재 PERM 절차를 통해 노동허가신청을 한 신청자들은 짧게는 수주에서 6개월안에 노동허가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고 있으며 승인률 또한 현재 약 45% 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PERM 이전에 신청된 노동허가신청서 중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은 신청서가 현재 약 삼십육만여개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는 두개의 Backlog Processing Center 를 설립해 PERM 이전의 노동허가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현재, PERM 이전에 신청된 노동허가서의 적체는 약 67% 정도 해결됐다는 발표가 있었고 올 9월까지 모든 PERM 이전 노동허가서에 대한 심사를 마감할 수 있다고 노동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믿기는 힘들지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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