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보스톤코리아  2014-11-05, 12:52:36 
2014-10-24

한국법인 주식의 양도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보유하고 있는 한국법인의 주식에서 매년 배당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양도할 예정인데,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이번주는 미국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세금문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①주식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문제와 ②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그 성격이 달라 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1. 배당소득의 과세
먼저 보유중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과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미국거주자가 한국의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미조세조약 제 12조(배당)’와 한국세법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한미조세조약 제12조’를 보면 한국정부는 미국거주자가 한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총배당금액의 15%(제한세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소득세법은 한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자는 일정기간 동안 배당소득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위의 한미조세조약 12조와 한국세법을 종합하면, 김 한국씨는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금액의15%(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를 한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배당소득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국내세법의 세율을 적용후 감면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의 거주자는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미국거주자인 김 한국씨는 한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미국세법에 따라 다음해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한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다음으로 주식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에서 과세여부 또한 한미조세조약과 한국세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양도소득과 관련한 ‘한미조세조약 제 16조(양도소득)’를 보면, 미국 거주자가 한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주식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을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며, 미국거주자가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부동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됩니다(한∙미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인 Announcement 2001-34,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합의(IRB 2001-16, ’2001. 4. 16)).

한편 한국세법은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25% 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의 김 한국씨의 경우 주식을 양도한 해의 한국 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체재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이 때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한국세법을 따르게 되는 데, 주식을 양도한 비거주자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중 적은 금액(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별도납부)을 완납적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미국에서의 과세
한편, 미국거주자인 김 한국씨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납부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미국세법에 따라 미국에 주식양도와 관련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만약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일정한도 내에서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부동산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은 주식양도소득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 등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한미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주식과는 달리 소득원천지국(즉, 한국의 부동산 주식의 경우 한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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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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