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보스톤코리아  2014-11-05, 12:54:36 
2014-10-03

이번주는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Capital gain이란?
 양도소득(Capital gains)하면 떠오르는 것이 부동산이나 주식입니다. 그런데 capital gain이란  자본재산(Capital assets)을 처분할 때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capital assets에는 부동산(건물 등), 동산(자동차 등), 투자증권(주식 등), 귀금속, 수집품(동전, 미술품 등), 사업용 자산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즉,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장•단기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이러한 capital gain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세법은 capital gain을 일반 소득과 다르게 과세합니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먼저, 양도소득을 1년 이상 보유한 ‘장기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과 1년 미만 보유한 ‘단기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으로 구분하고, 

 다음으로 단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예를 들면,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10% ~ 39.6%의 세율을, 장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15%(고소득자의 경우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다만, 수집품(동전 등)과 특정 소기업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28%로 과세되며, 미국세법 1250조의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중 일부는 25%가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Capital Assets의 양도로 인하여 종종 손실(양도가액이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면 먼저 그 양도손실(capital losses)을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capital gain)과 상계합니다. 그러하고도 손실이 나면 이를 순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이라하는데, 이는 그 해의 다른 일반 소득(급여나 사업소득 등)에서 $3,000(또는 $1,500)한도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다 공제하지 못한 순양도손실이 있다면 그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이월된 해의 양도소득에서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지 못한 순양도손실은 다시 $3,000(또는 $1,500)을 한도로 일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자택 (Main Home)에 대한 혜택
 일정요건을 갖춘 주거용 자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500,000(또는 $250,000)까지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Main Home이란 지난 5년의 기간 동안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한 주택을 말합니다.  2년 이상 거주한다함은 계속하여 2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의 거주일수를 합한 일 수가 2년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근무지의 변경이나 건강상의 문제 및 기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자산으로의 교환 (like-kind exchanges)
 미국세법 1031조에 의하면, 일정요건을 갖춘 동종자산끼리 교환(exchange)할 경우 기존자산의 양도소득을 새로운 자산의 처분시까지 이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이 영원히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납부기한을 연기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①교환자산이 투자나 사업목적의 자산이어야 하며(사적으로 사용된 자산은 안됨), ② 반드시 동종자산(like-kind) 간의 교환이어야 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일반적으로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이 ①미국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인 경우와 ②미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지(tax home)가 외국인 비거주자가 주식(Securities)이나 동산(personal property)을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은 외국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양도 소득이 미국내 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미국내 거주일수가 과세기간 중 183일 미만이면 그 양도소득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미국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에는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위의 183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생이나 연구원 등(exempt individual)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미국에 실질적으로 183일 이상 거주했더라도 유예기간(5년 또는 2년) 동안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한 과세기간내에 실질적으로 183일 이상 미국에 살았다면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거주자의 미국내 부동산(real property)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부동산 양도소득은 미국의 시민권자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며, ‘The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FIRPTA)’에 의해 양수자가 그 대가 지급시 그 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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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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