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6)
보스톤코리아  2015-03-16, 11:36:34 
미국 세법에 ‘조정 후 소득금액(AGI : Adjusted Gross Income)’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AGI(Adjusted Gross Income)는 총소득(Gross income)에서 상위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라 불리는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되는데, 이는 각종 공제나 삭감규정의 기준금액(예를 들면, 의료비공제액 계산, 항목별 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활용됩니다. 
 
총소득에서 차감되는 상위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또는deduction for AGI) 비용에는 이사비용, IRA , Student loan이자, 등록금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공제 비용 항목은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주는 이중 이사비용(moving expenses)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Distance Test와 Time Test를 충족해야
직장문제로 이사를 하는 경우, 그 이사비용 중 법에서 정한 ①Distance test와 ②Time test을 충족한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Distance Test’란 기존 주택에서 새 직장까지의 거리가 기존주택에서 기존직장까지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는 것이며, ‘Time Test’란  이사한 후 첫 12개월 중 39주(개인사업자의 경우 24개월 중 78주 기준 추가됨)이상 Full-time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제되는 이사비용은?
공제되는 이사비용에는 항공료 등 여행경비(숙박비는 포함하나 식대는 제외), 가재도구 보관료 및 운반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식대, 새 직장지역에서 임시 거주하는 숙박비, 주택구입비, 기존 주택의 양도 손실, 자동차 등록세, 운전면허 관련비용, 재산세 등은 공제되는 이사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면?
이사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회사로부터 이사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이때는 회사가 어떤 방법에 의해 비용을 보전해 줬는지에 따라 그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회사의 비용보전 방법에는 accountable plan과  non-accountable plan이 있습니다. ‘Accountable Plan’이란, 직원이 회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증빙에 의해 확인된 지출액을 회사가 보전해 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의 경비지출을 위해 미리 전도금을 받았다면 증빙을 갖추어 사용경비를 입증해야 하며, 미사용액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Accountable plan에 의한 경비보전액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비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보전받은 금액은 직원의 소득이 아니며, 직원이 지출한  비용은 직원의 비용이 아닙니다.  

위의 Accountable Plan에 의한 보전액이 아닌 것은 모두 Non-accountable Plan에 의한 지급액으로 봅니다. Non-accountable Plan에 의한 지급액의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보전액은 전부 직원의 소득이며, 직원이 회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직원의 영업관련비용입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회사에 사용 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미상용액을 반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회사가 보전해준 이사비용을 상위공제항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항공료 등과 같은 공제대상 이사비용이어야 하고, 회사가 Non-accountable plan에 의해 보전해 주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제외된 EARNED INCOME에 배부되는 이사비용은 공제 못 받아
해외 이사비용은 해외소득과 직접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봅니다. 이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나 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을 받은 Earned income에 배부되는 이사비용은 다시 상위공제 규정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 5월 한국으로 이사하면서 이사비용 $10,000을 지출한 김대한씨의 사례를 보기로 합니다. 그의 2014년도 근로소득이 $100,000 로 이중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금액이 $60,000이라면, 김대한씨는 이사비용 $10,000중 Earned income exclusion($60,000)에 배부될 금액, 즉  $6,000 (= $10,000 X $60,000 / $100,000)은 이사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사비용의 귀속시기
이러한 이사비용이 어느해의 비용인지는 해외 거주일수에 따라 ①이사한 해에 귀속될 수도, ②이사한 해와 그 다음해의 2개년에 걸쳐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이사한 해에 bona fide resident test나 physical presence test(최소 120일 이상 거주)에 의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는다면 이사비용은 전액 이사한 해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사한 해와 그 다음해 2년간의 비용으로 봅니다.


이명원 

한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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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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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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