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H-1B 비자신청
보스톤코리아  2007-03-26, 04:28:20 
이미 H-1B 신청자격을 갖추시고 접수준비를 마치신 분들은 예년과 달리 한가지 더 생각하실 것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접수개시일에 H-1B 가 소진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은 과도한 예상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매년 가장 빨리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인 4월 1일이 올해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4월 2일이올해의H-1B 신청접수 첫날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H-1B 비자 신청의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들은 4월 2일에 도착될 수 있도록 3월 30일(토요일) 또는 그 이전에 신청서를 보내거나 아니면4월 2일 또는 이후에 신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몇몇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대로 신청 개시일 당일 할당된 쿼타가 소진되면 4월 3일부터 접수된 신청서는 모두 반송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언제나 만약을 대비해야 되겠죠. 어차피 그때까지 H-1B 비자 준비가 불가능한 분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신 분들은 신청일을 4월 2일 이후로 늦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4월2일에 신청서가 접수되게 하시는 신청자들은 4월 3일 또는 이후에 접수하는 신청자들에 비해 한가지 불리한 점을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총 비자기간 중 며칠을 손해보게 됩니다.  
H-1B비자 신청서에는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LCA는H-1B 를 신청해 주는 고용주가 정부에 하는 일종의 약속으로 예정유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고용주에 의해 보증되어야 (certified) 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을 예정유효일로 하고 싶다면LCA가 고용주에 의해 보증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4월 1일 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3월 20일에 LCA를 보증한다면 LCA의 유효한 가장 늦은 날짜는 9월 20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된 LCA 와 H-1B는  각각 3년간 유효하지만 H-1B 비자는 LCA가 유효한 기간동안만 유효합니다.  
H-1B 신청서는 반드시 우편으로만 접수시켜야 합니다.  또한, 올해는 4월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체국과 이민국이 문을 열지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신청개시일 (4월 2일)에H-1B 신청서를 접수시키기 위해서는 신청서가  3월 30일 또는 그 전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 신청서들의 LCA는 모두 3월 30일 또는 이전의 날짜를 고용주 보증일로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현재 H-1B 신청에 대한 모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A씨의 고용인은 3월 21일에LCA를 보증했습니다.  이 LCA는 3월 21일부터 180일 후인 9월 20일 부터 3년간, 즉 2010년 9월 20일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10월 1일을 노동개시일로 명시한 A씨의 H-1B 비자 신청서는 이 LCA와 함께 4월2일 접수를 위해 3월 30일에 특급우편으로 이민국에 보내졌습니다. 그로 부터 몇주후 A씨의 H-1B비자는 승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H-1B는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이론상 A씨의 H-1B 기간은 2007년 10월 1일 부터 2010년 9월 30일이 되야 합니다.  하지만, 2010년 9월 20일 (LCA의 만료일) 부터 2010년 9월30일 까지는 유효한 LCA가 없기 때문에 A씨는 2007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20일 까지 유효한H-1B를 받게 됩니다. 즉, 약 10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두서 없이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H-1B 비자 기간을 몇일 손해 보더라도 마음 편하게H-1B비자를 신청개시일에 신청할 지 아니면 첫날 비자소진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비자기간의 손해없이 4월 2일 이후에 신청할 지는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H-1B UPDATE 및 쿼타 면제 대상 2007.04.15
◆ 접수상황 4월 10일 현재 이민국이 발표한 H-1B 접수상황입니다. 오늘도 이민국은 지난 4월 2일과 3일에 배달된H-1B 신청서의 수를 세고 있다고 합니..
H-1B Cap Reached 2007.04.10
몇주전 칼럼을 통해H-1B 비자 신청개시일 당일 H-1B 비자의 마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올해의 H-1B 비자신청 2007.03.26
이미 H-1B 신청자격을 갖추시고 접수준비를 마치신 분들은 예년과 달리 한가지 더 생각하실 것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접수개시일에 H-1B 가 소진될 수도 있다는..
웃기고 있습니다 2007.03.22
며칠전 보스톤 남쪽에 위치한 New Bedford 라는 동네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약 500여명의 무장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한 공장으로..
이민소식 2007.03.11
I. Dream Act 2월의 마지막 날 두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에 의해 "American Dream Act" 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