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리 매사추세츠 법무장관 "난 시민의 변호사"
보스톤코리아  2015-05-25, 12:16:39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 법무장관이 지난 15일 금요일 법무부 장관 사무실에서 소수민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 법무장관이 지난 15일 금요일 법무부 장관 사무실에서 소수민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이 자신은 법을 집행하는 인물이기보다는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의 변호사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지난 15일 금요일 힐리 법무장관은 보스톤에 위치한 법무부 장관 사무실에서 소수민족 언론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두의 변호사’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힐리 법무장관은 “보스톤의 많은 이민자들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법무부에 대한 정보 및 이해가 부족하다”며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법무부의 혜택을 법무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힐리 법무장관은 “공약 때 말했듯이 민족에 차별없는 ‘모두의 변호사’가 될 것”이라며 임금 체불, 차별, 폭력, 마약 등으로 고통받는 이민자들을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최근 뜨거운 조명을 받고 있는 뉴욕 네일샵의 노동 착취에 관한 이슈가 질의응답에서 거론되었다. 힐리 법무장관은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임금 착취(Wage theft) 케이스의 수사를 위해 처음으로 예산을 늘렸다. 무엇보다 고용인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힐리 법무장관이 특별히 강조한 사항으로는 지난해 11월에 통과된 유급 병가법(Earned Sick Time Law)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새롭게 규정된 법안에 따르면 고용인은 근무시간 매 30시간 당 1시간씩 병가를 축적할 수 있다. 11명 이상의 노동자를 두고 있는 고용주는 매년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하며 노동자가 10명 이하인 경우 40시간의 무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힐리 법무장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에 대해 “직업을 잃을까봐 병가 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모라 힐리 법무장관은 주지사 출마를 위해 법무장관직을 사임한 마사 코클리를 이어 지난 1월 59대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두 시간에 걸쳐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스톤코리아를 비롯해 중국, 포르투갈, 아일랜드, 캄보디아, 브라질 등의 지역 언론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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