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차에 치였어요. 저는 의료보험도 없는데 어떡하죠? 소송하기 전에는 치료받지 못하나요?
보스톤코리아  2015-06-22, 11:17:37 
안녕하세요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교통사고 케이스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 지불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사고를 낸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의료비가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나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놀라기도 합니다. 물론 사고를 낸 가해자와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공평성 면에서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40여 년 전 뉴저지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No-Fault법에 의해 책임과 관계없이 의료비 지급이 됩니다. 

사고 과실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의료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No-Fault법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와 사고를 당한 피해자 양 측이 각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행자가 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의료비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보행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각 케이스의 사실적 정황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만약 피자배달을 하던 이탈리안 레스토랑 종업원이나 회사의 영업 업무를 보던 직원으로부터 사고를 당하셨다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속해있는 직장의 직원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일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상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No-Fault보다 Worker’s Compensation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피해자가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입니다.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고 당시 차를 운전하지 않았어도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 혜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길을 걷다가 사고를 당하신 경우에도 본인 자동차 보험의 의료비 혜택이 적용되는 예입니다.

만약 이 예시의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이 없는데, 함께 거주하는 부인이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에는 부인 자동차 보험의 PIP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전혀 해당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뉴저지에서 보행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업무 중도 아니었고, 가족 중 차를 소유한 사람이 없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 New Jersey Property Liability Guaranty Association (NJPLIGA)로 불리는 주정부의  특별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루지 않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교통사고가 나시면 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상의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 .com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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