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상해] Police Report (2)
보스톤코리아  2015-12-07, 11:31:20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www.songlawfirm.com)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을 하여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다가 가족 혹은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교통사고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교통사고가 나면 해야 할 중요한 조치들 중 하나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작성하는 보고서인 Police Report는 보험청구를 하는데에도 필요하며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Police Report에 대한 내용에 대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상해] Police Report (계속)
만약 응급상황이라 도저히 경찰의 출동을 기다릴 수 없다면 상대 운전자의 정보를 받아 가능하면 빨리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에 있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뺑소니의 경우 사고 발생 24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차후 교통사고 보상 처리에 중요합니다. 가끔씩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와중에 상대 운전자가 도망을 가는 경우가 있으니 상대방의 자동차 번호를 미리 적어놓거나 사진을 찍어놓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Police Report에 사고에 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게 기록되었다면, 선임하신 변호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시어 Police Report가 정확히 수정될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많은 교통사고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Police Report가 한 운전자만의 진술을 토대로 일방적인 사고 상황을 포함하는 경우, 사고를 낸 차량을 거꾸로 바꾸어 놓아 마치 책임이 사고 피해자에게 있게 보이도록 잘못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 등을 종종 접합니다. 이 경우 정확한 진술 및 사고 경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경찰에게 통보하여 수정된 Police Report로 추후 소송을 대비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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