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5년 12월 첫째주)
보스톤코리아  2015-12-07, 11:32:32 
● Re-Entry Permit
몇 년 전 2년 간 미국 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신청에 biometrics 과정 (지문재취, 사진촬영 등) 이 새롭게 신청요건으로 추가됐습니다.  신청에서부터 지문채취까지 약 6-8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출국을 하시거나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밖에 안되는 분들에게는 큰 불편이 되어왔습니다.

우선, 재입국허가서 신청자의 나이가 14세 미만이거나 79세 이상인 경우엔 biometrics 가 면제 됩니다. 재입국허가서에서의 biometrics 의 목적은 지문채취보다는 신청자의 사진촬영이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에 여권복사본을 첨부하시면 biometrics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신청서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14세 이상 79세 미만인 신청인들은 biometrics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몇가지 biometrics 과정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 Application Support Center 방문
Biometrics 공지서는 Biometrics 를 받으실 날짜와 장소(거주하고 계신 곳의Application Support Center)를 지정해 줍니다. 하지만 빨리 출국을 하시거나 그때까지 미국 체류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공지서가 정한 날짜가 아니라도 Biometrics 를 받으실 장소에 방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반드시 Biometrics 공지서를 가져가셔야 하며 다른 증빙서류들 (출국날짜가 찍힌 비행기표, 근무증명서, 입대증 등등) 을 가져가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급행신청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실 때 Biometrics 공지서를 급행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행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센터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1-800-375-5283) 에 전화로 Biometrics급행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재입국허가서가 제출되고 신청서 번호를 발급받으신 후에만 가능합니다.

● STEM OPT 연장
이민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시작해서 낭패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전 기존의 OPT (12개월) 에서 STEM OPT로 연장 (17개월 추가 연장) 하는 신청서가 기존/처음 OPT 가 만료되기 131일 전에 신청됐다는 이유로 기각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기각사유는 신청인의 STEM OPT 자격조건을 갖추기 (처음 OPT 가 만료되는 시점) 120 일 이전에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민국도 이 기각사유가 적절한 법조항를 적용했는지에 대해 확답을 못하고 확인 중 입니다.  아무튼 STEP OPT 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너무 빨리 신청하시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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