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6년 2월 첫째주)
보스톤코리아  2016-02-08, 11:02:45 
● H-1B 연장 지체 (Delays for H-1B Extensions) 
2월3일 현재 H-1B 연장 신청서의 심사가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일반 연장 신청서들의 심사는 통상적으로 3-5개월 정도 걸렸지만 지난해부터 연장 신청서 심사가 심각할 수준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체는 두달 앞으로 다가온 올해 (FY2017) H-1B 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여 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늘어난 연장 신청서의 수, 특히 급행 신청의 수가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늘어난 신청서의 수가 이번 지체의 주된 영향이라고 이민국은 발표했습니다. 

특히, 심사 기간이 거의 240일에 육박하는 경우엔 자칫 H-1B 신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H 의 경우 연장 신청서가 제출되면 자동으로 신청자의 H 신분이 240 일간 한시적으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240일 안에 심사에 대한 결과가 없으면 신분을 잃을 수 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장 신청이 적어도 7개월 이상 계류 중인 분들은 서둘러 이민국에 이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통계로 본 작년H-1B  
작년 H-1B 신청 (FY2016) 과 관련 몇가지 통계가 나왔습니다. H-1B 신청을 위해 사전에 노동부로 부터 받아야 할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이 신청된 숫자를 보면 작년에 어디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 H-1B 가 신청됐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Computer Systems Analysists 와 Software Developer 라는 직종 (Occupation) 이 각각 28% 로 전체 직종 중 절반을 넘었습니다.  

State 별로는 California 에서 48,819 개가 신청돼 압도적인 1위를 차치했습니다. Texas 와 New York 이 각각 24,532 개와 17,972 개로 2, 3위를 차치했습니다. Massachusetts 는 8,395 개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직장 (Employer) 별로는 Cognizant Technology Solutions U.S. Corporation 이 총 30,657 개를 신청했으며Deloitte Consulting, LLP 가 19, 705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Apple, Inc. 가 총 18,744 개를 Amazon 이 3,921개 그리고 Mircosoft 가3,270 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무비자 방문 개정 (Changes to the VWP (visa waiver program)) 
작년(2015년) 12월18일 무비자 방문과 관련하여 몇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한국국적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늦어도 2016년 4월1일까지는 예외없이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셔야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허가 작업인 ESTA 에 문제가 없었으면 전자여권이 아니더라도 입국을 허가했었습니다.

- 2011년 3월1일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또는 시리아를 방문했던 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무비자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미 ESTA 를 승인 받은 자들 중 위의 국가(들) 을 2011년 3월1일 이후에 방문한 자들에게는 ESTA 가 취소 됐다는 통지가 이메일을 통해 1월말까지는 전달됩니다. 

이러한 이메일은 ESTA 를 신청할 당시 기입했던 이메일 주소로 통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무비자 방문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혹시 ESTA 취소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미국 방문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위의 이유로 ESTA 가 취소 됐더라도 방문 비자나 다른 비자가 아직 유효하다면 그 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토안전부는 ESTA 취소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입국을 불허한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취소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의 국가(들)을 2011년 3월 이후 방문하신 분들은 무비자 방문을 계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위 국가(들)에 대한 방문이 자신의 국적국가의 군대의 일원 또는 정부 업무 수행인 경우는 무비자 방문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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