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종합로펌 주간 법률 칼럼 - 교수님들의 영주권 진행하기 (EB-2 Special Handling Case)
보스톤코리아  2016-02-29, 11:12:24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주변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교수 자리를 잡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고민을 듣게 되면 힘든 공부를 마쳤음에도 고민을 해야 하는 친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민법도 다루고 있는 종합로펌의 대표 변호사로서 “교수 자리만 잡으면 영주권도 쉽게 나오고 잘 풀릴 거야”, “그 고비만 넘기면 다 잘 될 거야” 하고 응원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교수가 되면 영주권 절차가 간소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이민법의 기본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미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외국인 교수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탐이 나는 인재들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수들의 경우 이민 2순위 중에서도 조금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을 위한 영주권 2순위를 흔히 ‘EB-2 Special Handling Case’라고 부르며 여기에서는 ‘2순위 대학교수 케이스’로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영주권 2순위 케이스와 대학교수 케이스 모두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필요로 하며 외국인이 적정임금(Prevailing wage) 혹은 그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일반케이스와 대학교수케이스는 고용주가 증명을 해야 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영주권 2순위 케이스에서 고용주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어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포지션에 대한 광고뿐만 아니라 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에 대한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수의 경우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이 채용 과정에서 다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지원자보다 나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인 대학 측은 어떤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과정과 외국인 교수에 대한 추천서 등을 포함하면 해당 요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재직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EB-2 Special Handling Case”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순위 대학교수 케이스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 심사(Competitive selection process)를 통해 교수로 선발되었어야 하며 종신 재직권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Tenure track teaching position)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연구직(Researchers)은 일반적인 EB-2케이스로의 진행은 가능하나 “EB-2 Special Handling Case” 로 진행은 힘듭니다. 

2순위 대학교수 케이스의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 증명해야 하는 내용이 간단하고 포함해야 하는 참고 자료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주권 2순위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순위 대학교수 케이스의 경우 고용과정에서 전문잡지(Professional journal)에 광고를 낸 기록이 있어야 하며 교수로 결정된 지 18개월 이내에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제출되어야 특별 케이스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2순위 대학교수 케이스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영주권 2순위로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로 뽑혀 재직한지 18개월이 넘었다 하더라도 혹은 고용 과정에서 필요한 광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주권 2순위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크게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주권 진행을 원하신다면 본인이 2순위 대학교수 케이스(EB-2 Special Handling Case)로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 혹은 고 학력자의 영주권 진행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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