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H-1B, Part 2
보스톤코리아  2016-03-07, 11:18:52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H-1B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예상이기는 하지만 올해도 지난 2년동안 일어났던 신청 첫주 비자 소진사태가 확실시 됩니다. 1년 전 추첨에 탈락한 재 신청자들에 2년 전 추첨에 탈락하신 분의 재신청서들 까지 더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적어도 쿼타에 2-3배수의 신청서가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작년과 같이 무더기 H-1B 신청을 하는 고용인들에게 두배 가까운 신청료를 올해부터 부과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무더기 신청만 않나온다면 의외로 쿼타가 그리 일찍 소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6만5천개로 제한된 H-1B 쿼타는 수십년간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등 많은 정치인들이 H-1B 비자 쿼타를 늘리려는 노력은 해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노력만 해오고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오랜 시간 매년 이런 노력만 하니 진정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6만 5천개만 매년 가능하지만 여기에 몇가지 예외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단체나 회사에 고용되거나 고용 제안을 받은 분들은 쿼타에서 제외 됩니다. 

- 미국 석사 학위자
먼저, 미국 대학에서 석사학위을 취득한 자들에게는 별도로 2만개가 배정됩니다. 또한, 추첨을 하게될 경우, 미국 대학 석사 신청서만 골라 이들 중 2만개를 추첨을 통해 선별합니다.  여기서 탈락한 미국 대학 석사 신청서들과 일반 H-1B 신청서들을 대상으로 6만 5천개를 뽑는 추첨이 그 다음 진행됩니다. 따라서, 미국 석사 학위자들에게는 두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 Higher Education
이민법은 Higher Education 에 고용되거나 고용을 제안 받은 (offered) 자들은 쿼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Higher Education 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정부로 부터 인가를 받은 미국 영토내에 있는 대학 등 몇가지 조건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 주위에 있는 대학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Governmental Research Organization
정부 또는 정부가 control 하는 연구단체면 가능합니다.

- Non Profit Research Organization
많이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non-profit 단체에서의 취업이면 쿼타에서 면제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non-profit 만으로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Non profit 이면서 주 업무가 research 여야 합니다.  

또한, 주 업무가 research 이지만 for profit 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for profit 단체가 미국의 대학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면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Third party petition 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본인을 고용한 단체가 for-profit 이거나 쿼타면제 대상이 아닐지라도, 본인의 주 업무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에서 행해진다면 대학교에 고용된 것과 같이 쿼타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그 대학과 본인을 고용한 단체와의 연계관계에 대한 증명과 대학에서 본인의 업무를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증거들을 밝혀야 합니다.

아직 한달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서류 준비들 잘하셔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H-1B 를 취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2016년 H-1B Filing Tips 2016.03.28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소식 (2016년 3월 둘째주) 2016.03.14
성기주 변호사 칼럼
2016년 H-1B, Part 2 2016.03.07
성기주 변호사 칼럼
2016년 H-1B 주의사항 part 1 2016.02.22
성기주 변호사 칼럼
재정보증 신청서 (I-864) 2016.02.13
성기주 변호사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