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슬리 한인 1백만불 횡령 실형 선고 받아
보스톤코리아  2016-06-23, 21:58:4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웰슬리 거주 한인이 자신이 근무했던 케임브리지 소재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1백만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18개월 징역형과 1년 보호관찰(probation)을 선고 받았다.

케임브리지 소재 회사 인터시스템즈에서 회계책임 임원으로 근무했던 앤디 김(44)씨는 지난 2014년 7월과 2015년 6월 각각 50만불씩 두 차례에 걸쳐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앤디 김은 유죄를 인정했었다. 

연방 지검에 따르면 앤디 김은 회사의 체킹 어카운트에서 마치 회사 대표인 필립 레곤(Phillip Ragon)과 부인이자 부사장인 S 레곤 씨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매사추세츠 소재 부동산 투자회사의 어카운트에 돈을 송금했다. 이후 그는 이 기록을 회사 공식 서류에 올렸었다. 2014년 자금은 자신의 계좌로 추후 송금했으며 2015 횡령금액은 부동산회사에 투자했었다. 

이 같은 그의 행위는 2015년 7월 다른 재정관련 직원이 이를 발견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그는 곧바로 11년간 다녔던 이 회사에서 해고됐다. 데이터베이스 회사인 인터시스템즈는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20여개국에 지사를 설립해두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인에 따르면 앤디 김은 올해 초께 한 동업자와 함께 한 한인 식당을 인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앤디김은 지난해 12월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로부터 18개월동안의 징역형을 채우고 난 후 1년동안 보호관찰 기간을 거쳐야 한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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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5]
Bostonkorea
2016.07.02, 22:42:50
여러분의 지적에 따라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7월 2일자로 본문에 있는 <집행유예>를 <보호관찰(probation)>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글자의 색도 파란색도 변경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IP : 100.xxx.197.45
유충순
2016.07.02, 21:43:11
?? 한국에서는 집행유예1년에 징역 18개월이면 아예 징역을 살지 않습니다. 다만 집유기간동안 범죄를 저지을 시 18개월 가중처벌이 적용되죠. 전 댓글 본믄 자 이해가 안되네요
IP : 71.xxx.236.64
나도 한마디
2016.06.30, 00:30:55
지나던이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18개월 실형을 살고난 후에 12개월은 집행유예해 준다는 뜻이라면 원래 형은 30개월짜리라는 말이죠. 아니면 지나가던이의 추측대로 18개월짜리 형을 때렸는데 그 중 12개월은 집행을 유예하므로 실형은 6개월만 살면되는 것이 거나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징역형을 때리면서 일부는 당장 집행하고 일부는 유예한다는 말은 좀 상식에 어긋나므로 글을 작성한 사람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피할 수 있는 실수였습니다.
집행유예는 suspended sentence이고, Bostonkorea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 형은 18개월 징역에 1년 보호관찰, 즉 probation이었을텐데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영-미 법률용어를 잘모르고 있었던 거죠.
IP : 98.xxx.202.104
Bostonkorea
2016.06.26, 22:01:56
미국의 제도를 한국적으로 이해하신 것 같군요. probation이니 쉽게 보호관찰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보이네요.
IP : 100.xxx.197.45
지나던이
2016.06.24, 10:04:01
"18개월동안의 징역형을 채우고 난 후 1년동안 집행유예 기간을 거쳐야 한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말 아닌가요? 그러면 18개월 중 1년은 형의 집행 없이 보낸다는 말 같은데, "징역형을 채우고 난 후 1년 동안 집행 유예 기간을 거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요?
IP : 134.xxx.1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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