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상법]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하기
보스톤코리아  2016-07-18, 11:45:07 
저희 본사가 있는 뉴저지 포트리에는 많은 한국계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최근 올 초 오픈한 강호동의 백정에 가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끊임 없이 들어오는 고객을 보면서 저와 함께 간 지인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 봤자 뻔 하고 어떤 때는 식당 하나 잘 해서 프랜차이즈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어요. 그럼 앉아서 프랜차이즈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라며 푸념하였습니다. 물론 식당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고초와 노력을 모르고 쉽게 한 말이지만 분명 가맹점 영업권이라고 번역되는 프랜차이즈는 요즘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인기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는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이름, 상표, 독특한 서비스 혹은 상품, 마케팅 노하우 등 관련된 특이사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맥도날드, 서브웨이, 버거킹등 프랜차이즈 사업은 외식 산업 분야에서 부터 마이다스(Midas)와 같은 자동차 정비 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저희들의 생활에 매우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프랜차이즈 회사의 상표권과 연결되어 있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권을 가맹점에게 부여하고 2) 프랜차이즈 회사는 가맹점의 사업체 운영이나 관리에 있어 주도적으로 도움을 주고 관여해야 하며 3) 가맹점은 그 대가로 프랜차이즈 회사에게 가맹비(Franchise Fee)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방 규정에서 가맹비는 $500 이상이어야 가맹비로 인정되며 제품 원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조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혹은 느슨하게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의 경우 상표권만 제공하고 마케팅 등에는 도움을 안 주더라도 가맹비만 지불하면 프랜차이즈로 보기도 합니다. 반면, 뉴저지의 경우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뉴저지 사업체라도 사업체의 지난 12개월 간 상품 혹은 서비스의 총 매출 (gross sales)이 $35,000을 넘고 가맹점의 총 매출의 20% 이상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만 주의 프랜차이즈 법을 적용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연방 통상 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이 정한 연방 단계의 규정들과 각 주에서 채택한 주 법이 동시에 규정합니다. 연방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관리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수익성 포함 총 23개 영역에 대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계약이 이루어지기 최소 14일 전까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정보들은 FTC FDD format이라고 부르는 연방 통상 위원회가 정한 형태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많은 규정들 중의 하나로 만약 규정 중 일부라도 어기는 경우 위반 건 당 $16,000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개인 사업자도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통해 위반이 없도록 만전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 정부에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주 마다 의무로 하는 서류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는 통보만 하면 되는가 하면, 어떤 주는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자료인 FTC FDD까지 모두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주의 주 법을 면밀히 살펴야겠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프랜차이즈 법 (Franchise Practices Act, 56:10-1~)"라고 불리는 주 법에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규정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뉴저지 법은 프랜차이즈 회사와 가맹점 간 힘 차이로 가맹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주법에서 프랜차이즈 회사가 가맹점의 프랜차이즈 권한을 취소,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취소, 정지하기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그만 두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프랜차이즈 회사는 프랜차이즈 관계가 끝나기 15일 전에 공식 서류를 가맹점에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뉴저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에 안 좋은 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말한 대로 다른 주에서는 프랜차이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도 뉴저지에서는 해당이 안될 수 있으므로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상표권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주가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상표권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상표권 등록은 사업 이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주법과 상관없이 상표권 등록은 반드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프랜차이즈 법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와 시작부터 주와 연방 규정을 따라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겠습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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