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 17. 토지할당을 통한 동화정책 (1)
보스톤코리아  2016-08-08, 11:56:46 
도스법(토지할당법)
멕시코전쟁(1846-48), 남북전쟁(1861-65)과 평원인디언전쟁(1854년 그래턴 중위 사건 - 1881년 시팅불의 투항)이 모두 끝나고 오늘날의 미합중국의 근간이 완성된 1880년대의 미국은 앞으로 인디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치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은 인디언들을 마냥 인디언보호구역에 가둬 놓고 정부배급에만 의존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인디언도 일종의 소수민족으로 취급하여 다른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주류사회에 동화시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인디언들에게 백인문화를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칼라일과 같은 기숙학교를 설립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백인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철저히 주입시켰다.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보호구역내에서 부족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부족공동체를 어떻게든 해체하고 백인식 개인주의를 도입하여 궁극에는 한 사람의 보통 시민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런 목적으로 1887년 토지할당정책이 시작되었다.

1887년 2월 7일 당시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일반토지할당법(General Allotment Act)은 흔히 최초 입안자의 이름을 따서 도스법(Dawes Act)이라고 부른다. 도스(Henry Laurens Dawes) 상원의원은 비교적 인디언 친화적인 인물로서 백인들로 구성된 인디언 후원단체를 이끄는 등 인디언의 문명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었다. 한 예로 그가 이 법을 기초하면서 인디언 부족의 성인 남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토지를 개인에게 할당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논의 과정에서 도스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도스법의 도입목적을 요약하면, 부족 공동소유의 땅을 개인에게 할당함으로써 부족공동체를 해체한 후 인디언들도 주법을 따르도록 만들고, 자족형 자영농을 육성하여 인디언에 대한 정부지출 부담을 경감하고, 할당하고 남는 땅은 백인 정착민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다. 도스법의 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세대주에게 160에이커(약 20만 평)를 나누어주고 18세 이상의 미혼자에게는 80에이커를 18세 이하에게는 40에이커를 할당하되 받은 토지는 25년간 미국정부에 신탁하여야 하며, 향후 4년의 기간 안에  할당받을 땅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직권으로 할당지를 선택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일단 토지를 할당받게 되면 미국시민이 되고 주의 법률에 따라야 했다. 체로키를 포함하여 오늘날의 오클라호마 주에 해당하는 인디언 테리토리(Indian Territory)에 거주하던 7개 부족 등은 토지할당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1898년 커티스 법(Curtis Act) 제정에 의하여 도스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들 부족들도 포함되었다. 

할당받은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일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아니하였다. 백인에게 넘겨줄 잔여지는 대체로 좋은 땅으로 떼어 놓고 인디언들이 할당받은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여건이 열악한 경우도 많았거니와 앞마당 텃밭과는 달리 20만평의 넓은 경작지에 농작물을 가꾸기 위해서는 농기구를 구입하는 등 상당한 초기투자가 필요하나 인디언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단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토지를 할당받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연방의회는 할당받은 토지의 임대를 허용했다. 곧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대차계약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았다. 그리고 1894년에는 임대허용 조건에 무능력도 추가되었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인디언들은 인디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인디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연방정부 주재관(agent)은 거꾸로 백인들과 결탁하여 인디언을 착취하는 데에 앞장을 서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토지할당법의 폐해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06년 버크법(Burke Act)이 제정되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내무부장관이 ‘능력있는(competent)’ 토지소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년간 신탁조건에서 해방되어 언제든지 할당받은 토지를 팔 수 있도록 도스법을 개정하였다. 인디언의 땅을 노리고 있던 백인들에게 아주 잔치용 멍석을 깔아준 형국이 되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능력자 인정을 받아내는 일도 만연하였거니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디언들은 당장 굶어죽지 않기 위하여 토지를 팔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도스법 시행 당시 54만 km²이던 인디언의 땅은  이 법이 폐기되었던 1934년에는 19만 km²로 줄어들었다. 도스법 도입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 텔러(Henry M. Teller) 상원의원은 “토지할당 정책이야말로 인디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어서 지구상의 방랑자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는데 결국 그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다음 호에 계속)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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