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새내기 학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들
보스톤코리아  2016-09-15, 22:34:50 
각 대학들은 보건 및 건강 관련 시설이나 공공장소에 학생들을 위한 무료 콘돔을 지급하고 있다 (사진제공 : BU Student Health Service)
각 대학들은 보건 및 건강 관련 시설이나 공공장소에 학생들을 위한 무료 콘돔을 지급하고 있다 (사진제공 : BU Student Health Service)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한인 유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문제에 크게 당황하는 사례가 많다. 보스톤 대학의 학생 담당 매니저인 펠릭스 씨는 “대인관계, 성문제, 마리화나 및 마약, 소음, 문화충돌 등으로 학생 센터에 상담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느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문제가 커졌을 때는 각 학교에 있는 학생지원센터를 방문 해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보스톤에 처음 온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보스톤대학과 매사추세츠 주립대(이하 UMASS) 학생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작성해 보았다.

- 마리화나
유학생들이 보스톤에서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마약이다. 유학생 사이에서는 공개적이진 않지만 은밀하게 “마리화나 해봤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인사치레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보스톤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라면 마리화나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마리화나를 하는 본 사례는 있을 정도로 쉽게 이뤄지고 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의료용 이외의 마리화나 사용은 불법이지만 클럽이나 대학가 등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11월에 상업용 마리화나 소비에 대한 주민찬반투표가 예정되어있다. 마리화나 10g 이하를 소지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 

올 11월에 있을 MA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의 상업적 판매가 허용되더라도 속인주의의 한국인은 마리화나 흡연시 한국정부에 의해 처벌받는다
올 11월에 있을 MA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의 상업적 판매가 허용되더라도 속인주의의 한국인은 마리화나 흡연시 한국정부에 의해 처벌받는다
 
하지만 매사추세츠 주 안에서 상업용 판매가 합법이 되더라도 한국 국적의 한국학생은 마리화나의 사용에 주의를 해야한다. 한국 형법 제 3조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죄도 처벌할 수 있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리화나의 사용을 SNS에 노출시켰다가 한국에서 수사를 받거나,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한 사람이 한국에서 다른 문제로 수사를 받다가 마리화나 사용이 발각되어 가중처벌 사례를 받는 사례도 있다. 

 마리화나는 흡연이나 흡입 시에 주변으로 부터 쉽게 발각될 수 있기에 몰래 하는 것이 어렵다. 마리화나를 태운 연기는 스컹크의 방귀냄새와 유사하다고 일컬어 질 정도로 독한 냄새를 내뿜기 때문에 이웃의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운동능력이 매우 저하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느려져 주변에서 쉽게 알아챌 수 있다. 특히, 마리화나를 피운 상태에서 운전은 음주운전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위험한 행위다.

- 피임 및 성문제
유학생들에게 닥치는 가장 난처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성문제이다. 미국대학협의회 (AUU)의 발표에 따르면 하버드, 예일대 등 주요 27개 대학 15만명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성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5명중에 1명인 23%, 강간은11.7%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례들은 미국 명문대학들이 오히려 성폭행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신입생 환영회에서의 폭음은 늘 학내문제가 되어왔고, 이에 따른 성폭행은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새내기 학생들은 특히 음주와 성문제에 대해 극히 조심스러운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이성과의 교제에서도 성인으로서 자신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성교제를 할 수 있지만 그런것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 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확한 성지식으로 원치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효과적인 피임방법에 대해 잘모르거나 귀찮아 하는 경우가 많다. 결코, 체외사정이나 월경주기 조절법이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미국 질병관리예방본부의 따르면 이 두가지 피임법의 실패율은 각각 22%와 24%로 실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피임 실패를 염두에두고 있어야하며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CVS등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 (Morning After Pill)을 72시간 이내의 선에서 가장 빨리 복용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Plan B가 있지만 CVS에서도 동일 성분의 유사브랜드를 구할 수 있다. 사후피임약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할인 행사 때 상비약차람 구매해 두면 좋다. 무방비상태로 임신을 확인하게 될 경우 반드시 유학생 담당 직원을 찾아 해결방법을 상의해야 한다. 절대 당황하거나 감추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 층간 소음
보스톤에서 유학생들이 가장 적응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층간소음이다. 한국에서도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지만 보스톤 지역의 층간소음은 한국보다 더 심한편이다. 보스톤의 주택들은 외장에 상관없이 내장은 목재인 경우가 많다. 천장과 바닥, 벽이 대부분 목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옆집이나 윗집의 전화, TV, 발걸음 소리 등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만약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경우 직접 대면하여 해결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미국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쪽지나 이메일같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다. 혹시라도 법적 분쟁에서 가게 될 경우 충분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증거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층간소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쪽지를 통해 알리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이메일로 보고하는 것이 좋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서블렛, 룸메이트 
보스톤 생활에 익숙해 질 쯤이면 겪을 수 있는 문제는 서블렛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대자가 제 3자에게 방을 임대하는 것)과 룸메이트 문제이다. 서블렛의 경우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서블렛을 내줄 경우에는 추가금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거나 귀찮아서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이나 아파트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살다가 발각될 경우에 막대한 벌금을 물거나, 법정 문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블렛을 내주는 사람도, 들어가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강제퇴거를 당했을 때의 문제다. 대만인 유학생 오웬 씨는 멀쩡히 살던 집에서 쫓겨났던 지난 여름방학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한다. 방학을 맞이하여 귀국했던 친구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아 월세를 내지 못하고 강제퇴거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에서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주자를 강제퇴거 할 수 없다. 14일 내 퇴거 공지(A 14-Day Notice)가 왔을 때는 14일 내로 퇴거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임대가 14일 후에 법적으로 종료된다는 의미이며, 이후 집주인은 세입자에 대한 법정 소송(Eviction)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강제퇴거 소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7일 안에 소장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퇴거 절차가 진행되기에 소장에 대한 답변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한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서와 집세 영수증, 기물훼손 기록과 집주인과 주고받은 서면 통신 기록의 사본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인종 차별
 ‘니거(Nigger)’나 ‘니그로(Negro)’는 흑인을 멸칭하는 단어로 한국에서도 이미 유명하다. 흑인끼리는 장난으로 쓰이기도 하고 흑인힙합의 가사에서도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타인종이 쓸 경우 비하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 한국인끼리는 야구선수 이대호를 두고 ‘조선의 4번 타자’라는 칭호를 쓰지만, 일본인이 한국인이게 ‘죠센징(조선인)’이라고 쓰면 멸칭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 반대로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은 동양인의 작은 눈을 비하하는 ‘칭크(Chink)나 슬릿(Slit), 동양인은 시끄럽다는 의미의 ‘칭총(Ching-Chong)’, 서양인을 따라하는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바나나’ 등의 비하적 표현을 들었을 경우에는 웃어넘기지 말아야한다.

UMASS의 학생교류 담당자인 수지 영 씨는 “요즘 학생들은 통신이나 방송의 발달로 멸칭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영어 발음을 조롱하는 투로 발음하거나 인종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며 비하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슬람이나 흑인과 같은 특정인종을 범죄자 집단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하며 상대방에게 실례를 범하지 말 것과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은 막대한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 한국에서 합법이지만 보스톤에서 불법인 것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역사도 문화도 다른 한국과 보스톤인 만큼 한국에서 하던 패턴으로 생활하다가 미국법의 저촉되어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는 실외에서 음주가 불법이며, 실내에서는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화 통화나 대화를 상대방의 승낙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는 행위는 불법인 것도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사전 허가받지 않은 야외에서의 음주는 불법이며 21세 이상이 아닌자의 음주 또한 불법이다
사전 허가받지 않은 야외에서의 음주는 불법이며 21세 이상이 아닌자의 음주 또한 불법이다
 
녹화의 경우 자기의 영역이 아닌곳에 대한 녹화도 불법이며, 녹화된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는다. 녹취나 녹화의 대상이 경찰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최대 징역 15년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인종과 배경의 사람이 사는 만큼 인종이나 나이, 종교, 성별 및 성적 취향, 지역에 대해 차별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도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벌금이나 범칙금은 한국보다 최소 3배 이상으로 과중하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전의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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